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6-22 시행 2022-06-2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분석의뢰서

신청인성명(법인명)전화번호
신청인주 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생산정보생산자□ 상 동
생산정보생산지 주소(지번주소)(지번주소)(지번주소)
생산정보작물명접수량kg
목적(용도)목적(용도)□ 참고용검사항목농산물잔류농약
농산물안전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하며, 검사결과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구미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구미시농업기술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검사결과서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청인께서는 본 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인이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분석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농산물안전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하며, 검사결과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구미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구미시농업기술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검사결과서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청인께서는 본 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인이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분석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농산물안전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하며, 검사결과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구미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구미시농업기술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검사결과서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청인께서는 본 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인이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분석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농산물안전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하며, 검사결과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구미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구미시농업기술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검사결과서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청인께서는 본 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인이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분석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농산물안전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하며, 검사결과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구미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 : 구미시농업기술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검사결과서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청인께서는 본 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인이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분석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성명시료 접수일
분석의뢰항목결과 통보예정일
위와 같이 시료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위와 같이 시료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위와 같이 시료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위와 같이 시료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농업기술센터 소장
※분석 결과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담당(054-480-4282)※분석 결과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담당(054-480-4282)※분석 결과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담당(054-480-4282)※분석 결과는 제출된 시료에 한하며,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담당(054-480-428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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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분석결과서

신청인성명(법인명)
신청인주 소
생산자성 명
생산자생산지 (재배필지)
접수일자분석목적
검사품목분석항목잔류농약 463종
분석결과검출성분검출성분검출치(mg/kg)허용기준(mg/kg)검토의견
분석결과
분석결과
분석결과
분석결과
분석결과
분석결과
분석결과
분석결과
분석결과
분석결과
분석결과
분석결과
분석결과
분석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분 석 결 과 서(제6조 관련)

 년 월 일

위와 같이 분석결과서를 교부합니다.
구미시농업기술센터 소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안전분석실”은 분석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2.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지원)

제3조(운영 지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의 의뢰 및 대상)

제4조(분석의 의뢰 및 대상)①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와 분석 등을 하려는 대상 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석의 대상은 구미시 관내에 주소지, 소재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채취한 시료 및 그 밖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료로 한다.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시험 등에 인력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여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2.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센터가 가지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분석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4. 분석 의뢰인이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분석 결과를 영농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6. 그 밖에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되는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 대상 시료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결과 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결과서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결과의 활용)

제7조(분석결과의 활용)①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서를 발급 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분석결과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② 분석결과서는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7조를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한 자에게 「소비자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 등)

제9조(수수료 등)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은「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납부규칙 등을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절차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10조(수수료의 면제)

제10조(수수료의 면제) 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미시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모두 둔 농업인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구미시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4. 그 밖에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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