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6-07-08 시행 2026-07-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24)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2026.7.8.>

용도지역건축물의 용도거리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최대 개발행위 가능 면적기반시설 등 기타 (개발행위 면적 기준)
자연녹지 지역가.「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30미터이내5만 제곱미터 이상15만 제곱 미터 이내건축물의 진입도로 - 5천제곱 미터 미만 : 도로폭 8미터 이상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도로폭 10미터 이상 - 1만제곱미터 이상 : 도로폭 12미터 이상
계획관리 지역가.「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30미터이내6만 제곱미터 이상20만 제곱 미터 이내건축물의 진입도로 - 5천제곱 미터 미만 : 도로폭 8미터 이상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도로폭 10미터 이상 - 1만제곱미터 이상 : 도로폭 12미터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별표 3】 <개정 2022.12.30., 2023.10.4., 2024.2.7., 2026.7.8.>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층수 제한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층수 제한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및 집배송시설 제외하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미만일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 한한다)
【별표 4】<개정 2022.12.30., 2026.7.8.>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 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제2조제6의2호의 일반게임제공업을 제외한다) 중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다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과 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주차장,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사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사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 한한다)
【별표 5】<개정 2022.12.30., 2026.7.8.>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 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 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2의 일반게임제공업을 제외한다) 중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다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차고에 한한다)과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사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사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전신전화국
 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 한한다)
【별표 6】<개정 2016.11.16., 2023.10.4., 2026.7.8.>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같은 호 다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0미터로 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별표1제7호의판매시설(「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2의 일반게임제공업 및 해당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별표 4 자목의 공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농업ㆍ임업ㆍ축산업 ㆍ수산업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같은 호 아목(차고에 한함)에 해당하는 시설과 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동호 사목 및 아목 시설 제외)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제외)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제외)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 <개정 2015.1.9. 2023.10.4.>
 1. 영 별표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같은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로 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 <개정 2015.1.9. 2023.10.4.>
 1. 영 별표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같은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로 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ㆍ바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별표 9】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 <개정 2015.1.9. 2023.10.4.>
 1. 영 별표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같은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로 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 <개정 2015.1.9. 2023.10.4.>
 1. 영 별표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같은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로 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시설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사목 및 시내버스 차고지 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1】<개정 2015.1.9., 2026.7.8.>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 1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단, 안마시술소․안마원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 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별표 12】<개정 2015.1.9>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중․고등학교, 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 연구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목 및 라목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
 <개정 2015.1.9., 2022.5.4., 2023.10.4.>
 1. 영 별표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공관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
 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제외하며 해당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동호 다목, 라목, 사목 및 아목 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4】 <개정 2022.12.30., 2024.9.2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개정 2022.12.30., 2023.10.4., 2024.9.2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ㆍ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ㆍ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 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6】<개정 2015.8.10., 2023.10.4., 2024.9.25., 2026.7.8.>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 1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3)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아목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별표 17】<개정 2022.12.30., 2024.9.25.>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개정 2022.12.30., 2024.9.25.>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다음 (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
 (3)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개정 2022.12.30., 2024.9.25.>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2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삭제 <2024.9.25.>
 다. 삭제 <2024.9.25.>
 라. 삭제 <2024.9.25.>
【별표 20】 <개정 2022.12.30., 2023.10.4., 2024.9.25.>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2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 한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에서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1】<개정 2022.12.30.. 2024.9.25.>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2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바목ㆍ사목(지역아동센터 제외)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2】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개정 2015.8.10., 2024.9.25., 2026.7.8.>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3】신설 <2026.7.8.>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 23의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ㆍ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ㆍ나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동물과 관련된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4】<신설 2011.11.30>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필요사항 (제29조제4항 관련)

비고)
1. 거리에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2. 동 조례공포이후 최대개발행위가능면적 산정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공사 진행 중이거나 허가를 위하여 접수된 토지는 제외한다
3.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므로 주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상․하수도 설비가 완료된 지역으로 한다.

[별표 25] 경사도측정방법

■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5] <삭제 2015.1.9>

[별표26] 토지분할 허가기준

【별표 26】<개정 2016.11.16>
토지분할 허가기준(제26조제2호 관련)
1. (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바둑판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토지분할허가 기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다.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3필지 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토지와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 상속 토지를 상속자들이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3)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4)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3. (공유지분 분할허가)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2호를 적용한다. 다만 판결문에 개발행위허가 등 관계법령내용을 심사하여 판결한 공유물 분할 판결문은 예외로 한다.

[별표 27]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개정 2024.9.25.>

【별표 27】 <개정 2024.7.10., 2024.9.25.>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제22조제3항 관련)
■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지역ㆍ지구ㆍ구역 및 가장 가까운 필지 경계로부터 직선으로 산정한다.
 가. 주요도로에서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나.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할 수 없으며, 10호 미만의 주민이 거주하는 경우 300미터 거리 이격 후 주택수에 20미터를 곱한 거리를 추가 이격할 것
 다. 관광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는 입지하지 못함
 라. 저수지의 자연경관 및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마. 자연의 보존, 문화재,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및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는 입지할 수 없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나.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는 건축물 위 또는 조성이 완료된 대지 등에 설치하는 경우
 다. 개인 또는 법인의 소유시설물에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다만,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건축물 용도에 맞게 목적대로 사용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단, 축산업 종사자는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사육두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의 축사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 마목의 작물 재배사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 아목의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4. 풍력발전시설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주요교통시설과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이나 가축사육시설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발전시설 허가기준 완화
 지역 여건이나 사업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전시설 입지예정지의 지형지세등을 감안하여 주요도로,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분의 1 범위 내에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다.
■ 용어의 정의 : 별표 27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도로 및「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를 말한다.
 2. “자연취락지구”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취락지구를 제외한 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말한다.
 4. “관광지”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를 말한다.
 5.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법 제49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 중 관광휴양형으로 정해진 지역을 말한다.
 6.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의 저수지를 말한다.
 7. “발전시설”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설비는 제외한다.
 8. “조성이 완료된 대지”란 절토나 성토행위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지목이 대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인 토지를 말한다.

(별표 28)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기준 <개정 2026.7.8.>

[별표 28] <신설 2024. 2. 7.>, <개정 2026.7.8.>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기준(제22조제4항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5호 이상(호간 이격거리 부지경계 간 100m 이내)의 가구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위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5호 미만의 경우, 가장 가까운 가구 부지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나.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위치하지 아니할 것
 다.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따른 소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마. 「수도법」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제1항 중 의료기관, 어린이집은 나목을 따른다.) 
 사. 도로 및 철도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아. 관광지,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재축하는 경우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표시사항 변경 시 건축물의 용도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일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표시사항)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 및 영업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비 고
 1. ‘가구’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하며, 「농어촌정비법」 제2조 빈집은 가구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 수도시설 기준) 
 2. ‘도로’는 「도로법」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된 도로를 말한다.
 3. ‘철도’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4. ‘관광지’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를 말한다.
 5. ‘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6.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통사찰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실무종합심의회(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심의조서

접 수 번 호
민 원 명접수일시처리기한
민원인성명주 소
주 관 부 서관련부서
심 의 사 항 (심 의 요 지)
실무종합 심 의 회 검토의견
분 야 별 검토의견별지기재와 같음별지기재와 같음별지기재와 같음별지기재와 같음별지기재와 같음별지기재와 같음별지기재와 같음별지기재와 같음
구 분소 속직위(직급)성 명서 명비 고
위 원 장
위 원
〃
〃
〃
〃
〃
① 민 원 명② 근 거 법 령③저촉 여부④예상되는 문 제 점⑤ 가 부⑥ 의 견⑦ 비 고 (처리부서)
주목적 민원명
복합민원명
※ 작성요령 ① 민 원 명 : 복합민원의 주목적 민원명 먼저 기재하고 복합민원명(의제처리 민원명) 순으로 기재 ② 근거법령 : 민원명의 인ㆍ허가등 처분근거 규정 기재 ③ 저촉여부 : 저촉시 근거규정과 내용규정, 내용약술,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 (○○법○○조 ○○○금지규정 위배. 등) ④ 예상되는 문제점 : 집단민원 발생가능성 등 공익적 차원의 문제점 검토 ⑤ 가 부 : 가ㆍ부로 표시 ⑥ 의 견 : 의견, 보완사항 등 기재 ⑦ 비 고 : 처리부서(과 담당), 기타사항 등 기재※ 작성요령 ① 민 원 명 : 복합민원의 주목적 민원명 먼저 기재하고 복합민원명(의제처리 민원명) 순으로 기재 ② 근거법령 : 민원명의 인ㆍ허가등 처분근거 규정 기재 ③ 저촉여부 : 저촉시 근거규정과 내용규정, 내용약술,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 (○○법○○조 ○○○금지규정 위배. 등) ④ 예상되는 문제점 : 집단민원 발생가능성 등 공익적 차원의 문제점 검토 ⑤ 가 부 : 가ㆍ부로 표시 ⑥ 의 견 : 의견, 보완사항 등 기재 ⑦ 비 고 : 처리부서(과 담당), 기타사항 등 기재※ 작성요령 ① 민 원 명 : 복합민원의 주목적 민원명 먼저 기재하고 복합민원명(의제처리 민원명) 순으로 기재 ② 근거법령 : 민원명의 인ㆍ허가등 처분근거 규정 기재 ③ 저촉여부 : 저촉시 근거규정과 내용규정, 내용약술,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 (○○법○○조 ○○○금지규정 위배. 등) ④ 예상되는 문제점 : 집단민원 발생가능성 등 공익적 차원의 문제점 검토 ⑤ 가 부 : 가ㆍ부로 표시 ⑥ 의 견 : 의견, 보완사항 등 기재 ⑦ 비 고 : 처리부서(과 담당), 기타사항 등 기재※ 작성요령 ① 민 원 명 : 복합민원의 주목적 민원명 먼저 기재하고 복합민원명(의제처리 민원명) 순으로 기재 ② 근거법령 : 민원명의 인ㆍ허가등 처분근거 규정 기재 ③ 저촉여부 : 저촉시 근거규정과 내용규정, 내용약술,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 (○○법○○조 ○○○금지규정 위배. 등) ④ 예상되는 문제점 : 집단민원 발생가능성 등 공익적 차원의 문제점 검토 ⑤ 가 부 : 가ㆍ부로 표시 ⑥ 의 견 : 의견, 보완사항 등 기재 ⑦ 비 고 : 처리부서(과 담당), 기타사항 등 기재※ 작성요령 ① 민 원 명 : 복합민원의 주목적 민원명 먼저 기재하고 복합민원명(의제처리 민원명) 순으로 기재 ② 근거법령 : 민원명의 인ㆍ허가등 처분근거 규정 기재 ③ 저촉여부 : 저촉시 근거규정과 내용규정, 내용약술,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 (○○법○○조 ○○○금지규정 위배. 등) ④ 예상되는 문제점 : 집단민원 발생가능성 등 공익적 차원의 문제점 검토 ⑤ 가 부 : 가ㆍ부로 표시 ⑥ 의 견 : 의견, 보완사항 등 기재 ⑦ 비 고 : 처리부서(과 담당), 기타사항 등 기재※ 작성요령 ① 민 원 명 : 복합민원의 주목적 민원명 먼저 기재하고 복합민원명(의제처리 민원명) 순으로 기재 ② 근거법령 : 민원명의 인ㆍ허가등 처분근거 규정 기재 ③ 저촉여부 : 저촉시 근거규정과 내용규정, 내용약술,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 (○○법○○조 ○○○금지규정 위배. 등) ④ 예상되는 문제점 : 집단민원 발생가능성 등 공익적 차원의 문제점 검토 ⑤ 가 부 : 가ㆍ부로 표시 ⑥ 의 견 : 의견, 보완사항 등 기재 ⑦ 비 고 : 처리부서(과 담당), 기타사항 등 기재※ 작성요령 ① 민 원 명 : 복합민원의 주목적 민원명 먼저 기재하고 복합민원명(의제처리 민원명) 순으로 기재 ② 근거법령 : 민원명의 인ㆍ허가등 처분근거 규정 기재 ③ 저촉여부 : 저촉시 근거규정과 내용규정, 내용약술,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 (○○법○○조 ○○○금지규정 위배. 등) ④ 예상되는 문제점 : 집단민원 발생가능성 등 공익적 차원의 문제점 검토 ⑤ 가 부 : 가ㆍ부로 표시 ⑥ 의 견 : 의견, 보완사항 등 기재 ⑦ 비 고 : 처리부서(과 담당), 기타사항 등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3.6.5>
실무종합심의회(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심의조서

 위와 같이 실무종합심의회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
■ 참석자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13.6.5>

[별지 제3호서식] 폐기물 처리 사업(사업변경)계획서

폐기물처리폐기물처리폐기물처리폐기물처리[ ] 사업[ ] 사업[ ] 사업[ ] 사업[ ] 사업계획서계획서
폐기물처리폐기물처리폐기물처리폐기물처리[ ] 사업변경[ ] 사업변경[ ] 사업변경[ ] 사업변경[ ] 사업변경계획서계획서
제출인① 성명(대표자) 또는 법인명① 성명(대표자) 또는 법인명① 성명(대표자) 또는 법인명① 성명(대표자) 또는 법인명① 성명(대표자) 또는 법인명① 성명(대표자) 또는 법인명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제출인③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③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③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③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③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③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③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③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③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③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사업 개요④ 상호(명칭)④ 상호(명칭)④ 상호(명칭)④ 상호(명칭)④ 상호(명칭)④ 상호(명칭)④ 상호(명칭)④ 상호(명칭)④ 상호(명칭)④ 상호(명칭)
사업 개요⑤ 자원순환 관련 시설⑤ 자원순환 관련 시설업종업종업종업종⑥ 사업자등록번호⑥ 사업자등록번호⑥ 사업자등록번호⑥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개요⑦ 영업대상 폐기물⑦ 영업대상 폐기물⑦ 영업대상 폐기물⑦ 영업대상 폐기물⑦ 영업대상 폐기물⑦ 영업대상 폐기물⑦ 영업대상 폐기물⑦ 영업대상 폐기물⑦ 영업대상 폐기물⑦ 영업대상 폐기물
사업 개요⑧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⑧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⑧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⑧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⑧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⑧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⑧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⑧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⑧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⑧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
사업 개요⑨ 사무실 예정지⑨ 사무실 예정지⑨ 사무실 예정지⑨ 사무실 예정지⑨ 사무실 예정지⑨ 사무실 예정지⑨ 사무실 예정지⑨ 사무실 예정지⑨ 사무실 예정지⑨ 사무실 예정지
사업 개요⑩ 처리업 사업계획 또는 허가 신청예정일⑩ 처리업 사업계획 또는 허가 신청예정일⑩ 처리업 사업계획 또는 허가 신청예정일⑩ 처리업 사업계획 또는 허가 신청예정일⑩ 처리업 사업계획 또는 허가 신청예정일⑪ 사업착수 예정일⑪ 사업착수 예정일⑪ 사업착수 예정일⑪ 사업착수 예정일⑪ 사업착수 예정일
⑫ 공정도⑫ 공정도
⑬ 시설ㆍ장비 설치내용⑬ 시설ㆍ장비 설치내용⑬ 시설ㆍ장비 설치내용⑬ 시설ㆍ장비 설치내용⑬ 시설ㆍ장비 설치내용⑬ 시설ㆍ장비 설치내용⑬ 시설ㆍ장비 설치내용⑬ 시설ㆍ장비 설치내용⑬ 시설ㆍ장비 설치내용⑬ 시설ㆍ장비 설치내용⑬ 시설ㆍ장비 설치내용
시설ㆍ장비명시설ㆍ장비명규격(능력)규격(능력)규격(능력)소재지소재지소재지방지시설명방지시설명규격(능력)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2호업 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내 용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1) 중간재활용업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2) 최종재활용업중간가공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영업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3) 종합재활용업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하는 영업
라. 폐기물 처분시설1) 중간처분업소각‧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분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라. 폐기물 처분시설2) 최종처분업매립 등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라. 폐기물 처분시설3) 종합처분업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하는 영업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4. 2. 7.>
[별지 제3호서식] 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 계획서

2. ⑦란은 생활폐기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적되, 그 폐기물의 종류는 "폐산"의 경우 "폐산(폐염산ㆍ폐황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⑧란은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를 모두 적습니다.
4. ⑨란은 사무실의 설치예정지를 모두 적습니다.
5. ⑩란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또는 허가 신청예정일을 적습니다.
6. ⑪란은 시설ㆍ장비 설치ㆍ확보의 착수예정일을 적습니다.
7. ⑫란은 폐기물 처리 공정도를 작성하며 필요 시 구체적인 공정도는 별첨하여 첨부한다. 
8. ⑬란 중 시설ㆍ장비명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운반장비명을, 규격(능력)란에는 처리시설의 경우는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예정시간을, 운반장비의 경우는 적재능력을 적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구미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8.7.11.>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5.1.9, 2016.11.16>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제68조에 따른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개최한다. <개정 2022.12.30.>④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6.11.16, 2022.12.30.>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삭제 <2016.11.16>④ 제출된 의견의 요지중 유사한 내용의 것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⑤ 공청회에서 도시기본계획내용에 대한 분야별 토론자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관계전문가를 토론자로 정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주재는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⑥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하여 공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은 서면으로 공람기간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⑦ 공청회 참석자에게 도시기본계획수립(안)의 요약도서를 배부 할 수 있다.⑧ 공청회 참석의 범위는 필요에 따라 주민 또는 주민대표자 및 관계전문가로 할 수 있다.

제6조(도시기본계획의 주민의견 반영 등)

제6조(도시기본계획의 주민의견 반영 등)①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 그 의견이 도시의 장기발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시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처리절차 등)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처리절차 등)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서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2018.7.11., 2026.7.8.>1.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2. 기존의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기반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4. 기존의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상충여부5. 재원조달 방안이 적정한지 여부6.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 여부7.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9.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여부10.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1. 제안을 하게된 구체적인 목적ㆍ내용2. 개략적인 사업계획도서3. 삭제 <2015.8.10>③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제8조(주민의견 청취)①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이 제안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시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추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계획입안에 포함되는 당해 부지내의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단,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등 방대한 도시관리계획은 불특정 다수인 이므로 제외한다.) 이 경우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일간신문등의 공고 또는 공람기간 동안 구미시청 홈페이지의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6.7.8.>②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는 영 제22조제2항에 추가하여 시청ㆍ출장소ㆍ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11.16, 2022.12.30.>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1.16>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1.16>

제11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11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6.5, 2015.1.9, 2016.11.16>1. 삭제 <2016.11.16>2. 삭제 <2016.11.16>3. 삭제 <2016.11.16>4. 삭제 <2016.11.16>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6. 삭제 <2016.11.16>7. 삭제 <2016.11.16>8. 삭제 <2016.11.16>9. 삭제 <2016.11.16>10. 삭제 <2016.11.16>

제12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2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구미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또는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6.7.8.>

제13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제13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공동구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1.9., 2026.7.8.>

제14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14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공동구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9, 2015.8.10., 2016.11.16., 2026.7.8.>

제1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8.12.31., 2026.7.8.>

제16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제16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신설 2010.02.12.)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7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7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①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사시설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ㆍ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공공직업훈련원,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11.16>②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03.14, 2013.6.5, 2015.8.10, 2022.12.3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내의 주택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8.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지역(신설 2008.06.10)[제목개정 2013.6.5]

제18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제18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제18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으며,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 반환금은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액 반환한 경우에 적용한다.[본조신설 2016.11.16]

제18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18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18조의4(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기준에 대한 사항)

제18조의4(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기준에 대한 사항)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24.9.25.], <개정 2026.7.8.>1.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2.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3. 그 밖에 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

제19조

제19조 삭제 <2015.1.9>

제20조(조건부 허가)

제20조(조건부 허가) (삭제 2007.01.11)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삭제 <2026.7.8.>2. 삭제 <2026.7.8.>3.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05.05.20)

제21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내용 등)

제21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내용 등)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7.8.>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③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6.7.8.>1. 교통처리계획2. 주민편의시설계획④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그 밖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2026.7.8.>1.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2. 성장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환, 확정측량, 등록사항 정정 등으로 인한 토지 면적 변경4. 용어의 정비 등 자구를 수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6.11.16], [제목개정 2022.12.30]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6.5, 2015.1.9, 2016.11.16., 2018.7.11., 2022.12.30., 2026.7.8.>1.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단 녹지지역일 경우 시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일 것.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3. 개발행위 대상지 표고기준은 임야인 경우에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4. 삭제 <2015.1.9>② 제1항의 규정은 공공사업용 토석채취인 경우와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은 별표 27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1.>④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용도변경 포함)은 별표 28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4.2.7.>

제22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22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구미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모든 개발행위 복합민원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가 5개부서 이하로서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2. 협의회의 구성은 개발행위복합민원 처리부서의 주관과장을 협의위원장으로 하고, 담당주사 등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중 해당 민원업무 담당주사는 간사를 겸임한다. 단,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이 된다.3.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안건의 협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과에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6.7.8.>[본조신설 2013.6.5]

제23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23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06.09.,2015.1.9., 2026.7.8.>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 할 수 있다. <개정 2009.06.09>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ㆍ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개정 2009.06.09>

제24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제24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9., 2026.7.8.>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7.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서 지하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한 배수공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제25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9>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토지분할)

제26조(토지분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6.5, 2015.1.9>1.「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신설 2013.6.5>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6에 적합할 것.<신설 2013.6.5>[제목개정 2013.6.5]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모래ㆍ자갈ㆍ토석ㆍ석재ㆍ목재ㆍ컨테이너ㆍ콘크리트제품ㆍ드럼통ㆍ병 또는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와 건축물 등의 파쇄물과 같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12.30.>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6.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변과 조화되는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① 삭제 <2015.8.10>1. 삭제 <2015.8.10>2. 삭제 <2015.8.10>3. 삭제 <2015.8.10>② 삭제 <2015.8.10>③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공작물 설치에 따른 부지조성 등 개발행위허가인 경우에는 개발행위의 허가기간은 주목적사업인 「건축법」을 따른다. (신설 2010.2.12.) <개정 2026.7.8.>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30.>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3. (삭제 2011.11.30)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에서 정한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이어야 한다.<신설 2011.11.30, 개정 2013.6.5., 2022.12.30., 2026.7.8.>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9. 기존 부지 면적의 100분의 5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신설 2013.6.5>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면적 규모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1.11.30)1. 자연녹지ㆍ생산녹지ㆍ생산관리지역은 5,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2. 계획관리ㆍ농림지역은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3. 보전관리ㆍ보전녹지ㆍ자연환경보전지역은 2,5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④ 영 제57조제1항제1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 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개발행위의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신설 2011.11.30)

제3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제3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2026.7.8.>1. (삭제 2011.11.30)2. 부피가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4. 입목축적은 시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75퍼센트 이상인 토지 및 경사도 45퍼센트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단,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02.12.)5.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건축

제31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31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 및 시ㆍ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2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32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8.7.11.>② 영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서 등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에 2월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1.>③ 이행보증금은 구미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7.11.>④ 이행보증금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이행보증에 대한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9.25.>

제32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제32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지역 : 0.32. 상업지역 : 0.13. 공업지역 : 0.24. 녹지지역 : 0.45. 비도시지역 : 0.4[본조신설 2018.7.11.]

제33조(용도지역ㆍ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3조(용도지역ㆍ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9., 2016.11.16., 2026.7.8.>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23.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4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4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01.11, 2015.1.9>[제목개정 2015.1.9]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

제35조 삭제 <2015.1.9>

제36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6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11., 2015.1.9., 2018.7.11., 2026.7.8.>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5.1.9., 2018.7.11.]

제37조

제37조 삭제 <2015.1.9>

제38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8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①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23.10.4., 2026.7.8.>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교도소 및 소년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전문개정 2018.7.11.]

제39조

제39조 삭제 <2015.1.9>

제40조

제40조 삭제 <2015.1.9>

제41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제41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2022.12.30.>[제목개정 2018.7.11.]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5.1.9., 2022.12.30.>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2. 삭제 <2015.1.9.>3. 삭제 <2018.7.11.>4. 삭제 <2015.1.9.>5. 삭제 <2015.1.9.>

제4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제4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7.11.>[제목개정 2018.7.11.]

제44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44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11.>

제45조

제45조 삭제 <2018.7.11.>

제46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제46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26.7.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철골조립식, 기계식주차장에 한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17., 2018.7.11., 2022.12.30., 2026.7.8.>1. 허가권자(시장,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2. 삭제 <2007.4.17>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③ 경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m이상의 거리를 띄어서 건축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와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도로폭 20m 미만인 도로와 접하고 있는 경관지구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30., 2018.7.11.>[제목개정 2018.7.11.]

제4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4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7.11.>1. 삭제 <2018.7.11.>2. 특화경관지구 : 2층이하 (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제목개정 2018.7.11.]

제48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제48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제49조(부속건축물의 제한)

제49조(부속건축물의 제한)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7.11.>②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7.11.>

제5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11., 2015.1.9., 2018.7.11., 2023.10.4., 2026.7.8.>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장례식장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교도소 및 소년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7.11.]

제51조(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제51조(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1.11., 2015.1.9., 2018.7.11., 2023.10.4., 2026.7.8.>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 삭제 <2015.1.9.>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에 한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동ㆍ식물원중 식물원 및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은 제외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백화점ㆍ쇼핑센타ㆍ대형점은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에 한한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을 제외한다)(개정 2008.06.10)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13. 삭제 <2015.1.9.>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2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2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2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교도소 및 소년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2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2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제목개정 2018.7.11.]

제52조

제52조 삭제 <2018.7.11.>

제53조

제53조 삭제 <2018.7.11.>

제54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4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1. 개발진흥지구중 종전 관리지역 취락지구 : 별표22와 같다.(신설 2006.03.14) (개정 2024.9.25)2. 제1호 이외의 개발진흥지구 :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6.03.14)3.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2006.03.14) (개정 2024.9.25)② 영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1.16>

제55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5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01.11)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6조

제56조 삭제 <2015.1.9>

제57조

제57조 삭제 <2015.1.9>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11., 2026.7.8.>1. 삭제 <2015.1.9>2. 삭제 <2015.1.9>3. 삭제 <2015.1.9>4. 보호지구5. 삭제 <2015.1.9>6. 삭제 <2015.1.9>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도시계획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8조의2(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58조의2(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영 별표 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제한 없으며, 또한 다음의 제2호가목, 나목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개정 2009.06.09, 2011.11.30, 2022.12.30.>1. 저층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공원ㆍ녹지ㆍ하천 등 경관의 보전, 시가지내 공기흐름의 유지, 기반시설의 적정용량 유지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2. 제1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09.06.09, 2011.11.30)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제58조의3(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58조의3(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은 영 별표19 제2호자목 (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설 2015.8.10> <개정 2016.11.16>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제5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5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9조의2(건폐율 특례)

제59조의2(건폐율 특례) 제59조에 불구하고 영 제84조 또는 제84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0, 2016.11.16., 2022.12.30., 2026.7.8.>1. 삭제 <2015.8.10>2. 영 제84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하로 한다.3.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2003년 1월 1일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4.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신설 2013.6.5>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개정 2024.9.25.)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5.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6.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 : 60퍼센트 이하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나.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된 농산물판매를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7.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다음의 시설가.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나. 공원 : 20퍼센트 이하8.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 건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40퍼센트 이하(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24.9.25.)9.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5.4.>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의 경우에는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가.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나.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제59조의3

제59조의3< 삭제 2022.12.30.>

제60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제60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9, 2016.11.16., 2024.9.25., 2026.7.8.> <신설 2024.9.25>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이하.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부터 다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및 같은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61조(건폐율의 강화)

제6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1.16>

제62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62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준주거지역ㆍ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16>

제63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63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9, 2022.12.30.>

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9, 2016.11.16, 2022.12.30.>1. 제1종전용주거지역 : 9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② 삭제 <2016.11.16>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6.03.14, 개정 2007.01.11, 2022.12.30., 2024.9.25., 2026.7.8.>④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03.14.> <개정 2026.7.8.>⑤ 영 제85조제11항에 따른 기부하는 시설의 추가 건축 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9>1.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용적율의 120퍼센트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율의 최대한도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 :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1.16.>⑦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신설 2026.7.8.>1.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2.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제65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제65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14., 2016.11.16., 2018.7.11., 2026.7.8.>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6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6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6.03.14, 2015.8.10, 2022.12.30>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08.06.10)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08.06.10, 2024.9.25)

제67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67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3.14, 2007.01.11, 2015.8.10, 2022.12.30.>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6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제67조의2(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67조의2(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59조 및 제64조제1항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06.10, 개정 2015.1.9., 2024.9.25., 2026.7.8.>

제67조의3(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

제67조의3(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제64조 규정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50이하로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0.02.12.)

제68조(기능)

제68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한다. <개정 2018.7.11., 2022.12.30., 2026.7.8.>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9조(구성)

제6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1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06.09>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16>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시 다른 위원회와 중복 위촉은 3개 위원회 이하로 하고, 제1호와 제3호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08.06.10, 2013.6.5, 2016.11.16., 2022.12.30., 2026.7.8.>1. 구미시의회 의원 3명2. 시 공무원.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건축ㆍ주택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속해서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6.5>

제69조의2(비밀 유지의 의무)

제69조의2(비밀 유지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과정 또는 그 밖에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6.5>

제69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제69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회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본조신설 2013.6.5>

제7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1조(회의운영)

제71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회에 한하여 심의나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9., 2026.7.8.>④ 심의 결과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시 심의하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6.10.>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신설 2018.7.11.>⑥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안건당사자에게 심의 제안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7.11.>

제72조(분과위원회)

제72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11.30, 2016.11.16., 2022.12.30., 2026.7.8.>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2. 제2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3. (삭제 2011.11.30)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11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두 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1.11.30., 2016.11.16., 2026.7.8.>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분과위원회 개최계획 수립시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6.7.8.>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간사 및 서기)

제7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②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7.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7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삭제 <2016.11.16>

제75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75조(회의의 비공개 등)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 등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제안 관련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위원장의 인준을 받은후 회의록은 비공개 보관한다. 다만, 회의결과는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75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제75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①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신설 2008.06.10)②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8.06.10, 개정 2013.6.5, 2015.1.9., 2022.12.30., 2026.7.8.>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방법과 비공개 대상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른다.<신설 2013.6.5>

제76조(회의록)

제7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며, 자문 또는 심의된 내용을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7조(수당 및 여비)

제77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2022.12.30., 2026.7.8.>

제78조(설치 및 기능)

제78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6.7.8.>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④ 단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연구위원은 도시계획관련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6.11.16>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9조(단장의 임무 등)

제79조(단장의 임무 등)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26.7.8.>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80조(위촉 및 임기 등)

제80조(위촉 및 임기 등) 기획단의 연구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자료ㆍ설명요청)

제81조(자료ㆍ설명요청)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삭제 <2016.11.16>

제81조의2(공동위원회의 기능)

제81조의2(공동위원회의 기능)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건축물의 층수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ㆍ경관계획 등 건축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한다.(신설 2008.06.10.), <개정 2026.7.8.>

제81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제81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7.11., 2026.7.8.>1. 삭제 <2018.7.11.>2. 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3. 제72조 규정에 의한 제1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신설 2008.06.10)

제81조의4(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

제81조의4(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8.06.10)

제82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에 대한 조치)

제82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에 대한 조치)① 읍ㆍ면장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제60조제3항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고발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2026.7.8.>1. 고발의뢰서2. 불법 개발행위자의 자인서3. 현장 조사공무원의 진술서4. 사진 등 그 밖에 필요한 자료② 제1항에 의한 고발조치후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가 부담하며 부담ㆍ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6.7.8.>

제8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제8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07.01.11., 2026.7.8.)

제84조

제84조 삭제 <2016.11.16>

제85조(시행규칙)

제8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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