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구미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2. “영유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3. “모유수유시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장소인 ‘모유수유실’과 유축기 이용 또는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모유착유실’을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

제3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①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의 일부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구미시 본청 및 직속기관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임산부 휴게시설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지원)

제4조(교육 지원)① 시장은 모유수유의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에 관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모자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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