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산업” 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ㆍ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4. 반도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6.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4. 반도체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5.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ㆍ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6.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와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등의 지원7. 국외 교류ㆍ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반도체관련 기업이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별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