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구미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1., 2026.2.4.>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미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21., 2026.2.4.>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4. 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1., 2026.2.4.>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2.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9.21., 2026.2.4.>1.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시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 수요자(여성 단체 대표 포함)3. 수도 관련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및 구미시의회 의원
제4조(임기 및 직무)
제4조(임기 및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2.4.>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6.2.4.>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2.4.>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9.21., 2026.2.4.>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2.4.>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2.4.>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2.4.>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2.4.>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6.2.4.>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개정 2026.2.4.>② 간사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정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1., 2026.2.4.>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1, 2021.11.17., 2026.2.4.>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6.2.4.>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2.4.>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