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8-05 시행 2019-08-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구미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8.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8.5>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2. “여성친화도시”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며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4. “양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ㆍ관련단체ㆍ전문가ㆍ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차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제6조(계획의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사업관련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6. 그 밖에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

제9조(정책결정 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제9조(정책결정 과정의 여성참여 확대)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제10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성별분리통계(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포함하는 통계를 말한다)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제목개정 2019.8.5]①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5>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공간계획의 반영사항)

제12조(도시공간계획의 반영사항) 시장이 도시공간계획(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 주거단지 조성 등과 관련된 계획을 말한다)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가. 보행 편의나. 대중교통의 안전성다. 자연친화적 환경조성라. 직장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의 조성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경우가. 시설 내ㆍ외부 간의 소통을 통한 개방성과 안전성의 확보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3. 주택ㆍ건축 등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가.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多文化)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거주 공간 마련 여부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여부

제13조(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3조(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여성ㆍ아동보호에 관한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2. 범죄 및 위험 예방 시민 모니터링

제14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14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함으로써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생활권별로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2. 시설의 연계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5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제15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이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인 기업의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취업, 창업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2.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지원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제16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제16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 및 주민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의 행정지원2.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제17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제17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요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구축2. 공공보건 정보 제공 및 확산3.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제18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제18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

제19조(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8.5>

제20조(구성)

제20조(구성) 시민참여단은 50명 내외로 구성하며 도시계획ㆍ교통ㆍ도로ㆍ녹지 등의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8.5>

제21조(기능)

제21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8.5>1. 마을, 아파트 단지 등 생활 불편사항 해결 및 건의2.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개선사항3. 마을 단위 양성평등 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4.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추진 및 홍보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22조(실비변상)

제22조(실비변상)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8.5>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 시장은 여성친화적 정책 추진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설치)

제24조(설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9조에 따라 설치된 구미시 양성평등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단서신설 2019.8.5>

제25조(기능)

제2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심의ㆍ의결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6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제26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보편화에 필요한 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시의원, 여성정책 및 공간정책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8.23]

제28조

제28조 삭제 <2019.8.5>

제29조

제29조 삭제 <2019.8.5>

제30조

제30조 삭제 <2019.8.5>

제31조

제31조 삭제 <2019.8.5>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9.8.5]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