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

연번명 칭위 치비고
1구미시선산청소년수련관구미시 선산읍 단계동길 270
2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구미시 상사서로4길 10(상모동)
3구미시해평청소년수련원구미시 해평면 해평4길 12
4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구미시 산동읍 신당리 201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개정 2022. 6. 22.>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별표2] 구미시 청소년 수련시설 휴관일

시 설 명휴관일비고
구미시선산청소년수련관 (본관, 체육관)-
구미시선산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수영장)매주 1회
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매주 1회
구미시해평청소년수련원-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매주 1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휴관일(제6조 관련)

※ 전국대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 법정공휴일은 시설 및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휴관할 수 있다.

[별표 3]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시간

시 설 명평일토, 일 공휴일비고
구미시선산청소년수련관09:00∼21:0009:00∼18:00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10:00∼20:00 ※월요일 제외09:00∼18:00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구미시해평청소년수련원09:00∼18:0009:00∼18:00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10:00∼20:00 ※월요일 제외09:00∼18:00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시 설 명평일토요일,공휴일비고
구미시선산청소년수련관 수영장06:00∼21:0009:00∼18:00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3] <개정 2022. 6. 22.>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시간(제6조 관련)

[별표 4]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구 분숙박비 (1인1박)식 비 (1박3식)시설이용비 (1인1박)수련활동비 (1인1박)합계비고
청소년 이하4,00015,0003,0002,00024,000당일 11:00 ~ 익일 10:00
일반인 (인솔자)5,00018,00023,000당일 11:00 ~ 익일 10:00
구 분숙박비 (1인1박)식 비 (1박3식)시설이용비 (1인1박)수련활동비 (1인1박)합계비고
청소년 이하4,00015,0003,00022,000당일 11:00 ~익일 10:00
일반인5,00018,0003,00026,000당일 11:00 ~익일 10:00
시설명기 준금 액금 액비 고
시설명기 준청소년일 반비 고
강 당1회(2시간)무료30,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체 육 관1회(2시간)무료30,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명 륜 관1회(2시간)무료20,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강의실(대)1회(2시간)무료20,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강의실(소)1회(2시간)무료10,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음악연습실1회(2시간)무료○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댄스연습실1회(2시간)무료○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노래연습실1회(2시간)무료○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골프체험관1회(2시간)무료○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설비명설비명기준금 액비고
피아노피아노1회(2시간)5,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빔 프로젝트빔 프로젝트1회(2시간)10,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조명시설 (무대조명)강 당1회(2시간)10,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조명시설 (무대조명)체 육 관1회(2시간)10,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음향시설음향시설1회(2시간)10,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냉ㆍ난방강 당시간당10,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냉ㆍ난방체 육 관시간당10,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냉ㆍ난방명 륜 관시간당3,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냉ㆍ난방강 의 실시간당3,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구분기준금액금액비고
구분기준청소년 이하일반비고
강좌(프로그램) 이용료1명/1회0 ∼ 20,00010,000 ∼ 40,000○ 이용료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강좌(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1회는 강좌 시작부터 끝나는 기간까지임.
운영일이용요금이용요금이용요금비고
월∼금(강습) 토ㆍ공휴일(자유이용)월정기권성 인60,000
월∼금(강습) 토ㆍ공휴일(자유이용)월정기권청 소 년50,000
월∼금(강습) 토ㆍ공휴일(자유이용)월정기권어린이/경로42,000
월∼금(강습) 토ㆍ공휴일(자유이용)1일 이용 (당일에 한함)성 인3,500
월∼금(강습) 토ㆍ공휴일(자유이용)1일 이용 (당일에 한함)청 소 년3,000
월∼금(강습) 토ㆍ공휴일(자유이용)1일 이용 (당일에 한함)어린이/경로2,500
월∼금(강습) 토ㆍ공휴일(자유이용)1일 이용 (30명 이상 단체)성 인3,000
월∼금(강습) 토ㆍ공휴일(자유이용)1일 이용 (30명 이상 단체)청 소 년2,500
월∼금(강습) 토ㆍ공휴일(자유이용)1일 이용 (30명 이상 단체)어린이/경로2,000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강의실1회(2시간)20,000원○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시설별기준기준기준사용료비고
주차장 (야영장)승용 13인승 미만 승합 1.5톤 미만 화물승용 13인승 미만 승합 1.5톤 미만 화물1대1,000체류 1박마다 500원 추가징수
주차장 (야영장)13인승 이상 승합 1.5톤 이상 화물13인승 이상 승합 1.5톤 이상 화물1대1,500체류 1박마다 500원 추가징수
강당평일평일시간당10,000냉난방비, 음향시설, 조명시설 포함
강당토ㆍ일ㆍ공휴일토ㆍ일ㆍ공휴일시간당11,000냉난방비, 음향시설, 조명시설 포함
생활관숙 박 비청소년1인/1박4,000당일 12:00 ∼익일 12:00
생활관숙 박 비일반1인/1박5,000당일 12:00 ∼익일 12:00
생활관식 비청소년1인/1식5,000
생활관식 비일반1인/1식6,000
구 분기 준기 준금액비 고
프로그램 이용료1명/1회청소년 이하30,000원 이내○프로그램 이용료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1회는 단위행사의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임.
프로그램 이용료1명/1회일반50,000원 이내○프로그램 이용료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1회는 단위행사의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임.
시설명기 준금 액금 액비 고
시설명기 준청소년일 반비 고
체력단련실 (127.67㎡)1회(2시간)무료○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모든 시설은 청소년 우선 사용 일반인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평일 오전 시간만 이용 가능 (주말, 평일 오후 청소년 전용) ○ 시설 사용료 1회 부과 기준 - 50㎡ 이하 : 10,000원 - 100㎡ 이하 : 20,000원 - 200㎡ 이하 : 30,000원 - 300㎡ 이하 : 40,000원 - 300㎡ 초과 : 50,000원 ※ 청소년시설 사용 시 사전 예약에 의함
음악연습실 (107.67㎡)1회(2시간)무료30,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모든 시설은 청소년 우선 사용 일반인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평일 오전 시간만 이용 가능 (주말, 평일 오후 청소년 전용) ○ 시설 사용료 1회 부과 기준 - 50㎡ 이하 : 10,000원 - 100㎡ 이하 : 20,000원 - 200㎡ 이하 : 30,000원 - 300㎡ 이하 : 40,000원 - 300㎡ 초과 : 50,000원 ※ 청소년시설 사용 시 사전 예약에 의함
노래연습실 (97㎡)1회(2시간)무료20,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모든 시설은 청소년 우선 사용 일반인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평일 오전 시간만 이용 가능 (주말, 평일 오후 청소년 전용) ○ 시설 사용료 1회 부과 기준 - 50㎡ 이하 : 10,000원 - 100㎡ 이하 : 20,000원 - 200㎡ 이하 : 30,000원 - 300㎡ 이하 : 40,000원 - 300㎡ 초과 : 50,000원 ※ 청소년시설 사용 시 사전 예약에 의함
댄스연습실1 (95.2㎡)1회(2시간)무료20,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모든 시설은 청소년 우선 사용 일반인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평일 오전 시간만 이용 가능 (주말, 평일 오후 청소년 전용) ○ 시설 사용료 1회 부과 기준 - 50㎡ 이하 : 10,000원 - 100㎡ 이하 : 20,000원 - 200㎡ 이하 : 30,000원 - 300㎡ 이하 : 40,000원 - 300㎡ 초과 : 50,000원 ※ 청소년시설 사용 시 사전 예약에 의함
댄스연습실2 (113.76㎡)1회(2시간)무료30,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모든 시설은 청소년 우선 사용 일반인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평일 오전 시간만 이용 가능 (주말, 평일 오후 청소년 전용) ○ 시설 사용료 1회 부과 기준 - 50㎡ 이하 : 10,000원 - 100㎡ 이하 : 20,000원 - 200㎡ 이하 : 30,000원 - 300㎡ 이하 : 40,000원 - 300㎡ 초과 : 50,000원 ※ 청소년시설 사용 시 사전 예약에 의함
북카페 (178.51㎡)1회(2시간)음료수 구입비음료수 구입비○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모든 시설은 청소년 우선 사용 일반인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평일 오전 시간만 이용 가능 (주말, 평일 오후 청소년 전용) ○ 시설 사용료 1회 부과 기준 - 50㎡ 이하 : 10,000원 - 100㎡ 이하 : 20,000원 - 200㎡ 이하 : 30,000원 - 300㎡ 이하 : 40,000원 - 300㎡ 초과 : 50,000원 ※ 청소년시설 사용 시 사전 예약에 의함
다목적강당 (331.80㎡)1회(2시간)무료50,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모든 시설은 청소년 우선 사용 일반인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평일 오전 시간만 이용 가능 (주말, 평일 오후 청소년 전용) ○ 시설 사용료 1회 부과 기준 - 50㎡ 이하 : 10,000원 - 100㎡ 이하 : 20,000원 - 200㎡ 이하 : 30,000원 - 300㎡ 이하 : 40,000원 - 300㎡ 초과 : 50,000원 ※ 청소년시설 사용 시 사전 예약에 의함
분임회의실1 (17.16㎡)1회(2시간)무료10,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모든 시설은 청소년 우선 사용 일반인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평일 오전 시간만 이용 가능 (주말, 평일 오후 청소년 전용) ○ 시설 사용료 1회 부과 기준 - 50㎡ 이하 : 10,000원 - 100㎡ 이하 : 20,000원 - 200㎡ 이하 : 30,000원 - 300㎡ 이하 : 40,000원 - 300㎡ 초과 : 50,000원 ※ 청소년시설 사용 시 사전 예약에 의함
분임회의실2 (16.12㎡)1회(2시간)무료10,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모든 시설은 청소년 우선 사용 일반인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평일 오전 시간만 이용 가능 (주말, 평일 오후 청소년 전용) ○ 시설 사용료 1회 부과 기준 - 50㎡ 이하 : 10,000원 - 100㎡ 이하 : 20,000원 - 200㎡ 이하 : 30,000원 - 300㎡ 이하 : 40,000원 - 300㎡ 초과 : 50,000원 ※ 청소년시설 사용 시 사전 예약에 의함
동아리실1 (35.28㎡)1회(2시간)무료10,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모든 시설은 청소년 우선 사용 일반인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평일 오전 시간만 이용 가능 (주말, 평일 오후 청소년 전용) ○ 시설 사용료 1회 부과 기준 - 50㎡ 이하 : 10,000원 - 100㎡ 이하 : 20,000원 - 200㎡ 이하 : 30,000원 - 300㎡ 이하 : 40,000원 - 300㎡ 초과 : 50,000원 ※ 청소년시설 사용 시 사전 예약에 의함
동아리실2 (31.68㎡)1회(2시간)무료10,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모든 시설은 청소년 우선 사용 일반인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평일 오전 시간만 이용 가능 (주말, 평일 오후 청소년 전용) ○ 시설 사용료 1회 부과 기준 - 50㎡ 이하 : 10,000원 - 100㎡ 이하 : 20,000원 - 200㎡ 이하 : 30,000원 - 300㎡ 이하 : 40,000원 - 300㎡ 초과 : 50,000원 ※ 청소년시설 사용 시 사전 예약에 의함
독 서 실 (110.11㎡)1회(2시간)무료○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모든 시설은 청소년 우선 사용 일반인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평일 오전 시간만 이용 가능 (주말, 평일 오후 청소년 전용) ○ 시설 사용료 1회 부과 기준 - 50㎡ 이하 : 10,000원 - 100㎡ 이하 : 20,000원 - 200㎡ 이하 : 30,000원 - 300㎡ 이하 : 40,000원 - 300㎡ 초과 : 50,000원 ※ 청소년시설 사용 시 사전 예약에 의함
직업체험실1 (66.96㎡)1회(2시간)무료20,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모든 시설은 청소년 우선 사용 일반인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평일 오전 시간만 이용 가능 (주말, 평일 오후 청소년 전용) ○ 시설 사용료 1회 부과 기준 - 50㎡ 이하 : 10,000원 - 100㎡ 이하 : 20,000원 - 200㎡ 이하 : 30,000원 - 300㎡ 이하 : 40,000원 - 300㎡ 초과 : 50,000원 ※ 청소년시설 사용 시 사전 예약에 의함
직업체험실2 (64.80㎡)1회(2시간)무료20,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모든 시설은 청소년 우선 사용 일반인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평일 오전 시간만 이용 가능 (주말, 평일 오후 청소년 전용) ○ 시설 사용료 1회 부과 기준 - 50㎡ 이하 : 10,000원 - 100㎡ 이하 : 20,000원 - 200㎡ 이하 : 30,000원 - 300㎡ 이하 : 40,000원 - 300㎡ 초과 : 50,000원 ※ 청소년시설 사용 시 사전 예약에 의함
전산교육장 (69.64㎡)1회(2시간)무료무료○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모든 시설은 청소년 우선 사용 일반인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평일 오전 시간만 이용 가능 (주말, 평일 오후 청소년 전용) ○ 시설 사용료 1회 부과 기준 - 50㎡ 이하 : 10,000원 - 100㎡ 이하 : 20,000원 - 200㎡ 이하 : 30,000원 - 300㎡ 이하 : 40,000원 - 300㎡ 초과 : 50,000원 ※ 청소년시설 사용 시 사전 예약에 의함
미디어카페 (69.75㎡)1회(2시간)무료20,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모든 시설은 청소년 우선 사용 일반인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평일 오전 시간만 이용 가능 (주말, 평일 오후 청소년 전용) ○ 시설 사용료 1회 부과 기준 - 50㎡ 이하 : 10,000원 - 100㎡ 이하 : 20,000원 - 200㎡ 이하 : 30,000원 - 300㎡ 이하 : 40,000원 - 300㎡ 초과 : 50,000원 ※ 청소년시설 사용 시 사전 예약에 의함
휴게실 (33.28㎡)1회(2시간)무료무료○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모든 시설은 청소년 우선 사용 일반인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평일 오전 시간만 이용 가능 (주말, 평일 오후 청소년 전용) ○ 시설 사용료 1회 부과 기준 - 50㎡ 이하 : 10,000원 - 100㎡ 이하 : 20,000원 - 200㎡ 이하 : 30,000원 - 300㎡ 이하 : 40,000원 - 300㎡ 초과 : 50,000원 ※ 청소년시설 사용 시 사전 예약에 의함
설비명설비명기준금 액금 액비고
설비명설비명기준청소년일반비고
피아노피아노1회(2시간)무료5,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시설 사용료 1회 부과 기준 - 50㎡ 이하 : 3,000원 - 100㎡ 이하 : 5,000원 - 200㎡ 이하 : 10,000원 - 300㎡ 이하 : 15,000원 - 300㎡ 초과 : 20,000원
빔 프로젝트빔 프로젝트1회(2시간)무료10,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시설 사용료 1회 부과 기준 - 50㎡ 이하 : 3,000원 - 100㎡ 이하 : 5,000원 - 200㎡ 이하 : 10,000원 - 300㎡ 이하 : 15,000원 - 300㎡ 초과 : 20,000원
조명시설 (무대조명)강 당1회(2시간)무료10,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시설 사용료 1회 부과 기준 - 50㎡ 이하 : 3,000원 - 100㎡ 이하 : 5,000원 - 200㎡ 이하 : 10,000원 - 300㎡ 이하 : 15,000원 - 300㎡ 초과 : 20,000원
음향시설음향시설1회(2시간)무료10,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시설 사용료 1회 부과 기준 - 50㎡ 이하 : 3,000원 - 100㎡ 이하 : 5,000원 - 200㎡ 이하 : 10,000원 - 300㎡ 이하 : 15,000원 - 300㎡ 초과 : 20,000원
냉ㆍ난방분임회의실 동아리실 (50㎡ 이하)시간당무료3,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시설 사용료 1회 부과 기준 - 50㎡ 이하 : 3,000원 - 100㎡ 이하 : 5,000원 - 200㎡ 이하 : 10,000원 - 300㎡ 이하 : 15,000원 - 300㎡ 초과 : 20,000원
냉ㆍ난방직업체험실 노래연습실 미디어카페 댄스연습실1 (100㎡ 이하)시간당무료5,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시설 사용료 1회 부과 기준 - 50㎡ 이하 : 3,000원 - 100㎡ 이하 : 5,000원 - 200㎡ 이하 : 10,000원 - 300㎡ 이하 : 15,000원 - 300㎡ 초과 : 20,000원
냉ㆍ난방음악연습실 댄스연습실2 (200㎡ 이하)시간당무료10,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시설 사용료 1회 부과 기준 - 50㎡ 이하 : 3,000원 - 100㎡ 이하 : 5,000원 - 200㎡ 이하 : 10,000원 - 300㎡ 이하 : 15,000원 - 300㎡ 초과 : 20,000원
냉ㆍ난방다목적강당 (300㎡ 이상)시간당무료20,000○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시설 사용료 1회 부과 기준 - 50㎡ 이하 : 3,000원 - 100㎡ 이하 : 5,000원 - 200㎡ 이하 : 10,000원 - 300㎡ 이하 : 15,000원 - 300㎡ 초과 : 20,000원
구분기준금액금액비고
구분기준청소년 이하일반비고
강좌(프로그램) 이용료1명/1회0 ∼ 30,00010,000 ∼ 50,000○ 이용료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강좌(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1회는 강좌 시작부터 끝나는 기간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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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4] <개정 2022. 6. 22.>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1.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개정>
 □ 생활관 사용료
 ∙ 숙박형 프로그램 이용단체
 (단위 : 원)

※ 인솔자의 시설이용비 및 수련활동비 면제.
※ 숙박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숙박 이용 시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일반단체
 (단위 : 원)

※ 입소 전 협의된 시설만 이용 가능함.
※ 교육(수련활동, 워크샵, 세미나 등)을 목적으로 만 사용가능함.
 - OT, MT, 야유회, 관광 등 유희ㆍ숙박 목적 사용 제한.
※ 단체기준 : 30명 이상
 □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청소년시설 사용 시 사전 예약에 의함
 □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기타 사용료
 (단위 : 원)

※ 재료비는 강좌(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수영장 사용료
 (단위 : 원)

※ 월 회원중 10∼55세까지의 여성은 월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적용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월의 사용 가능일 중 3일을 공제한다.
<용어의 정의> 수영장에 한한다.
 ㆍ 어린이 :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자 또는 초등학생
 ㆍ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또는 중ㆍ고등학생, 대학생
 ㆍ 성 인 :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ㆍ 경 로 : 65세 이상인 자
 ㆍ 단 체 :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함.
2. 구미시 청소년문화의 집
□ 시설 사용료

3. 구미시 해평청소년수련원 
□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야영장 사용과 관련, 전기ㆍ수도ㆍ쓰레기처리비, 텐트대여료 등 
 야영장관리에 필요한 실비를 자체규정에 의거 징수할 수 있다. 
※ 숙박 이용 시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수련활동비

4. 구미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청소년시설 사용 시 사전 예약에 의함
 □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기타 사용료
 (단위 : 원)

※ 재료비는 강좌(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프로그램에 따라 수강 기간(1일∼1개월)이 달라질 수 있다.

[별표 5] 사용료의 환불기준

구 분환불신청환 불 금 액
○ 시설 운영자 귀책사유개시일 전전액 반환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시설 운영자 귀책사유개시일 이후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사용자 귀책사유개시일 전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자 귀책사유개시일 이후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개시일 전전액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개시일 이후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구 분환불신청환 불 금 액
○ 시설 운영자 귀책사유개시일 전전액 반환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시설 운영자 귀책사유개시일 이후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 이용금액의 20% 배상
○ 사용자 귀책사유개시일 3일 이전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자 귀책사유개시일 2일 이전부터 개시일 전총 이용금액의 30% 공제 후 반환
○ 사용자 귀책사유개시일 이후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50%를 공제 후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개시일 전전액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개시일 이후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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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5] <개정 2017.7.14>
사용료의 환불기준(제11조 관련)
1. 수영장, 체육관, 수련활동 등 이용료

 ※ 개시일이란, 사용횟수 또는 사용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2. 강당, 회의실, 숙박시설 등 대관료

 ※ 개시일이란, 사용이 개시되는 시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한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일반인”이란 2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5. "사용료"란 시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담하는 비용과 프로그램 이용료 및 재료비 등 시설 이용비, 수련활동비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2.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ㆍ보급3. 청소년을 위한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4.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활동, 생활체육활동5. 그 밖에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원칙)

제5조(운영원칙)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인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휴관일 및 사용시간)

제6조(휴관일 및 사용시간) 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2와 같고, 사용시간은 별표 3과 같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수련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제한)

제8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 취소)

제9조(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0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0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로부터 별표 4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으며, 별표 5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제12조(사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5.12.31.>1. 국가 또는 구미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1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1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며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15. 재난,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2.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20.12.30> <개정 2021.6.2., 2023.11.8.,2024.5.8.>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0.12.30>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 선정)

제14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한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프로그램3. 관련 분야에 대한 사업실적, 전문성4. 수탁자의 재정 능력5. 운영대표자 자격 및 결격사유6. 그 밖에 수련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청소년의 복지 증진, 수련활동 및 인성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계약 또는 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 장비, 사용료 등을 시설의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받은 수련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이 끝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받은 수련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 관리운영 능력평가)

제16조(수탁자 관리운영 능력평가)① 수탁자의 관리운영 능력평가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로 갈음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를 수련시설의 수탁자 선정, 해지 및 위탁기간 갱신 심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취소)

제17조(위탁취소)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수탁 대표자, 수탁자의 대리인, 종업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를 거부·회피하는 경우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거나 안전점검에서 가장 최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4.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72조제2항제8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5. 위탁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6.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7.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8.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등)

제18조(손해배상 등)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사고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상태와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제20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수탁자 선정, 위탁기간 갱신 등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수탁자 선정과 동시에 해촉된다.1. 청소년 업무 관련 공무원2. 청소년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청소년 업무 관련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련 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제2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제25조(수당 등)

제25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7>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6, 2022.6.22>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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