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출향인사가 화합 단결하고 지역발전과 향토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 시키기 위한김천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 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15일로 한다. 다만, 국가적 행사나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든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함께 즐기며 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실시 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3. 시민 체육대회4. 문화.예술행사5.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