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김천시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김천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9.29>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개정 2011.9.29>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11.9.29>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개정 2011.9.29>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6.29, 2011.9.29>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환경녹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00.6.29, 2011.9.29, 2015.12.31., 2025.11.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9.29>1.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개정 2011.9.29>2. <삭제 2011.9.29>3.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김천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11.9.29>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한다. <개정 2011.9.29>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9.29>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촉)

제5조(위원의 위촉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29>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개정 2011.9.29>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병이나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그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1.9.29>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누설하였을 때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을 원할 때 <개정 2011.9.29>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11.9.29>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위촉이 해제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11.9.29>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개최한다. <개정 2011.9.29>②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이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개최한다. <개정 2011.9.29>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1.9.29>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9.29>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22.3.3>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1.9.29>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 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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