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4-06-13 시행 2024-06-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김천시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김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김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3.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분과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6.13.>②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사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회의록 작성 및 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분과 위원회를 둔다.<신설 2024.6.13.>1. 주민복지분과위원회2. 지역개발분과위원회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 해촉)

제5조(위원의 위· 해촉)① 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위원을 위촉한다.②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문화·관광·예술·환경·교통·의료·농업·교육·건설·사회복지 및법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③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3.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4.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정기회는 매년1회(상반기)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지급)

제7조(수당과 여비지급)① 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상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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