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3-26 시행 2026-03-26 제정

별표

[별표 1] 과태료부과기준

위 반 행 위 별금 액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3회 이상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2회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1회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선서 또는 증언 거부100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태료부과기준(제3조 관련)

※ 비고 :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①성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소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④부과기간⑤납부통지서번호⑤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⑥고지받은 일자⑥고지받은 일자⑦과태료금액⑦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⑧과태료처분사유⑧과태료처분사유
⑨과태료에 대 한 불복사유⑨과태료에 대 한 불복사유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김천시장 귀하「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김천시장 귀하「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김천시장 귀하「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김천시장 귀하「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김천시장 귀하「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김천시장 귀하「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김천시장 귀하「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김천시장 귀하「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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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과태료 처분에 이의제기① 성 명③ 주민등록번호③ 주민등록번호
과태료 처분에 이의제기②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④ 고지일자⑤ 과태료금액⑤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내역⑥ 부과기준⑦ 이의제기일자⑦ 이의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김 천 시 장 (인) 법원장 귀하첨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김 천 시 장 (인) 법원장 귀하첨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김 천 시 장 (인) 법원장 귀하첨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김 천 시 장 (인) 법원장 귀하첨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김 천 시 장 (인) 법원장 귀하첨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김 천 시 장 (인) 법원장 귀하첨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김 천 시 장 (인) 법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자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 제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부과ㆍ징수)

제4조(부과ㆍ징수)①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청문)

제5조(청문)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이의 제기)

제6조(이의 제기)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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