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혁신도시지원 업무 담당국장2. 기획예산실장, 회계과장, 미래혁신전략과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도시발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도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유치활동 지원)
제10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1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11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김천시 공유재산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협력 사업에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가. 김천시 협력사업 중, 국ㆍ도비 및 이전공공기관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 100명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75 감면가. 김천시 협력사업 중, 국ㆍ도비 및 이전공공기관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가. 김천시 협력사업 중, 국ㆍ도비 및 이전공공기관 투자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 50명 미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
제12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12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투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