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08>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8, 2015.12.31, 2018.12.27, 2021.4.8., 2025.11.13.>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실장이 된다.② 삭제<2014.12.08>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② 시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08>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08>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06.04, 2014.12.08>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2의2.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의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이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4.12.08>

제5조의2(심사기준)

제5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08]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 간사는 청렴심사담당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8.09.01, 2007.11.8, 2014.12.08, 2019.11.14>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2022.3.3.>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김천시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본조신설 2014.12.08]

상위법 근거

  • · 공직자윤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