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4 시행 2024-11-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단 위점 용 료
1. 전주, 변전소, 전기통신설비 등전주․가로등분전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가로등분전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본(개)850
1. 전주, 변전소, 전기통신설비 등전선․변전소․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선․변전소․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면적(㎡)재산가액의 5/100
2. 수도관, 가스관 등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0㎜ 이하길이(m)200
2. 수도관, 가스관 등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0㎜ 초과 200㎜ 이하길이(m)400
2. 수도관, 가스관 등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0㎜ 초과 400㎜ 이하길이(m)850
2. 수도관, 가스관 등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400㎜ 초과 600㎜ 이하길이(m)1,250
2. 수도관, 가스관 등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600㎜ 초과 800㎜ 이하길이(m)1,650
2. 수도관, 가스관 등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800㎜ 초과 1,000㎜ 이하길이(m)2,050
2. 수도관, 가스관 등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00㎜ 초과 2,000㎜ 이하길이(m)3,100
2. 수도관, 가스관 등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00㎜ 초과 3,000㎜ 이하길이(m)5,200
2. 수도관, 가스관 등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00㎜ 초과길이(m)7,250
2. 수도관, 가스관 등가스정압시설․ 공동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가스정압시설․ 공동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면적(㎡)재산가액의 5/100
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면적(㎡)“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비상 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비상 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비상 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면적(㎡)“
5. 경찰관파출소․초소․등대 및 항로표지 등의 표지5. 경찰관파출소․초소․등대 및 항로표지 등의 표지5. 경찰관파출소․초소․등대 및 항로표지 등의 표지면적(㎡)“
6. 방화용 저수조․지하 대피시설6. 방화용 저수조․지하 대피시설6. 방화용 저수조․지하 대피시설면적(㎡)“
7.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7.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7.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면적(㎡)면 제
8.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8.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8.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면적(㎡)면 제
9.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공작물9.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공작물9.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공작물면적(㎡)재산가액의 5/100
10.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10.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10.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면적(㎡)“
11. 토지의 형질변경 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형질변경면적(㎡)“
11. 토지의 형질변경 등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산지 근처의 시가에서 채취운반비를 공제한 금액의 5/100
11. 토지의 형질변경 등경작목적경작목적면적(㎡)재산가액의 5/100
12. 제1호 내지 제9호에 규정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12. 제1호 내지 제9호에 규정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12. 제1호 내지 제9호에 규정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면적(㎡)“
13. 제10호 내지 제11호의 시설을 위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13. 제10호 내지 제11호의 시설을 위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13. 제10호 내지 제11호의 시설을 위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면적(㎡)“
14. 기타14. 기타14. 기타면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점용료(제8조 관련)
 (금액단위 : 원)

※ 비 고
 1. 재산가액 =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원/㎡) × 점용면적(㎡).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1,900원)
 5. 점용면적 산출은 지상, 지하매설물 모두 평면적(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6. 지하에 매설된 관로는 매설관의 직경(외경)으로 한다.
 7. 동일 장소에 다수의 관로 매설 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지역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원점용허가)

제3조(공원점용허가)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8.9>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공원 내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ㆍ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3.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가. 하나의 공원을 둘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4.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가. 해당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인공구조물에 해당할 것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일 것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둘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둘 이상의 기존 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한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ㆍ하수도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5. 노외주차장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ㆍ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6.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점용허가 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등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ㆍ차폐ㆍ수목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3. 오ㆍ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6. 그 밖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4조(녹지점용허가)

제4조(녹지점용허가)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1.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가. 「건축법」 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 허가할 것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바. 마목의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 허가할 것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라 도로로 점용 허가할 것3.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녹지조성공사 및 해당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①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②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시장은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물의 관리)

제7조(점용물의 관리)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직접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 · 같은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