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송유형별 변호사 선임 기준

구 분심 급 별소 송 수 행근 거
행정소송1심·2심·3심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나.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하거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다.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민사소송1심 중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사건 [가소·가단 (소가 1억 이하)〕가. 법원의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나.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하거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및 제88조
민사소송1. 1심 중 가단(1억 초과),가합사건 2. 2심 및 3심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민사소송법」 제87조 및 제88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김천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별표 1]
소송유형별 변호사 선임 기준(제21조 관련)

[별표 2] 수임변호사 보수 및 비용의 지급기준

구분 소송별사건별 착수금 지급기준사건별 착수금 지급기준사건별 착수금 지급기준사건별 착수금 지급기준
구분 소송별내 용내 용착 수 금착 수 금
민 사 소 송1. 신청사건1. 신청사건◦ 변론이 없는 사건 : 20만원 이내 ◦ 변론이 있는 사건 : 본안사건 착수금의 1/2 이내◦ 변론이 없는 사건 : 20만원 이내 ◦ 변론이 있는 사건 : 본안사건 착수금의 1/2 이내
민 사 소 송2. 본 안 사 건◦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50만원 이내50만원 이내
민 사 소 송2. 본 안 사 건◦ 소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1천만원 미만100만원 이내
민 사 소 송2. 본 안 사 건◦ 소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150만원 이내
민 사 소 송2. 본 안 사 건◦ 소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250만원 이내
민 사 소 송2. 본 안 사 건◦ 소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350만원 이내
민 사 소 송2. 본 안 사 건◦ 소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1억원 이상~2억원 미만400만원 이내
민 사 소 송2. 본 안 사 건◦ 소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2억원 이상~5억원 미만500만원 이내
민 사 소 송2. 본 안 사 건◦ 소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5억원 이상600만원 이내
민 사 소 송3. 환송심·상고심3. 환송심·상고심◦ 환송 전 법원에서 지급한 본안사건 착수금의 1/2 이내◦ 환송 전 법원에서 지급한 본안사건 착수금의 1/2 이내
행 정 소 송1. 신청사건1. 신청사건◦ 민사소송에 준함◦ 민사소송에 준함
행 정 소 송2. 본 안 사 건◦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에 준함◦ 민사소송에 준함
행 정 소 송2. 본 안 사 건◦ 소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에 준함◦ 민사소송에 준함
행 정 소 송3. 환송심·상고심3. 환송심·상고심◦ 민사소송에 준함◦ 민사소송에 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김천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별표 2] <개정 2025.12.26.>
수임변호사 보수 및 비용의 지급기준(제22조 관련)
1. 착수금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2. 승소사례금

3. 그 밖의 비용

[별지 제1호서식] 지명장

소속:
직급:성명:
직급:성명:
직급: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귀하에게 오늘부터 ( 사건번호, 사건명 )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김천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제8조에 규정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여 본 소송사건의 ( 소송담당자/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 )(으)로 지명함.
년 월 일
김 천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별지 제4호서식] 소송수행자(대리인)해임서

[별지 제5호서식] 임의변제청구서

청구인 (원고)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청구인 (원고)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청구인 (원고)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 (원고)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청구인 (원고)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청구인 (원고)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위청구인 등 대리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위청구인 등 대리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원고 , 피고 김천시(장)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김천시(장)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김천시(장)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김천시(장)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김천시(장)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김천시(장)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김천시(장)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김천시(장)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김천시(장)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
구분 당사자명구분 당사자명구분 당사자명지방법원고등법원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원고명원고명원고명인용액인용액원금원금이자합계
계계계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별지 제5호서식 임의변제 청구서 2. 판결(결정)문 사본 3. 확정증명원 사본 4.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6.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7. 별지 제6호서식 임의변제청구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1. 별지 제5호서식 임의변제 청구서 2. 판결(결정)문 사본 3. 확정증명원 사본 4.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6.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7. 별지 제6호서식 임의변제청구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1. 별지 제5호서식 임의변제 청구서 2. 판결(결정)문 사본 3. 확정증명원 사본 4.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6.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7. 별지 제6호서식 임의변제청구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1. 별지 제5호서식 임의변제 청구서 2. 판결(결정)문 사본 3. 확정증명원 사본 4.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6.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7. 별지 제6호서식 임의변제청구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1. 별지 제5호서식 임의변제 청구서 2. 판결(결정)문 사본 3. 확정증명원 사본 4.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6.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7. 별지 제6호서식 임의변제청구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1. 별지 제5호서식 임의변제 청구서 2. 판결(결정)문 사본 3. 확정증명원 사본 4.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6.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7. 별지 제6호서식 임의변제청구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1. 별지 제5호서식 임의변제 청구서 2. 판결(결정)문 사본 3. 확정증명원 사본 4.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6.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7. 별지 제6호서식 임의변제청구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임의변제청구 위임장

[별지 제7호서식] 사건위임계약서

위임인(갑)
수임인(을)
사건번호사 건 명
당 사 자상 대 방
위임인(갑)김천시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위 대표자 김천시장 (인)
수임인(을)주 소
변호사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당사자들은 아래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사건의 표시]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위임한계) “갑”이“을”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해당 심급으로만 한정한다.
제3조(수권범위) “갑”이“을”에게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에 기재한 권한을 수여한다.
제4조(수임인의 지위) “을”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자료제공 등)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응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등)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 원을 지급한다.
② 소송사건을 승소한 경우 사례금은 「김천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을”이 “갑”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등 기타 소송비용은 실제 비용을 지급하되, 관계 증빙서류와 계산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④ 출장여비는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에 따른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계약해지) “갑”은 “을”이 위임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통지의무) “을”은 “갑”의 위임사무에 대한 처리상황을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고, 사건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반환) “을”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사건이 종료하면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을”은 업무상 취득한 “위임인”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위임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의 이견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은 “갑”, “을”이 각각 날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별지 제8호서식] 소송위임장

기타 특별수권사항수권여부
소의 취하제기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 소송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
상소의 취하원심을 유지․확정하면서 상소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
청구의 포기위임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소송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
청구의 인낙상대방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소송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
소송탈퇴제3자가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한(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수 임 인변호사 OOO 주 소 : 전 화 : FAX :변호사 OOO 주 소 : 전 화 : FAX :
수 권 사 항(1) 일체의 소송행위 (2) 공탁제출 및 수령행위 (3) 변제의 수령 (4) 상소의 제기 (5) 반소의 제기 (6) 복대리인의 선임 (7) 기타 특별수권사항 [ 권한을 부여하면 ○표시, 보류하면 ×표시 ](1) 일체의 소송행위 (2) 공탁제출 및 수령행위 (3) 변제의 수령 (4) 상소의 제기 (5) 반소의 제기 (6) 복대리인의 선임 (7) 기타 특별수권사항 [ 권한을 부여하면 ○표시, 보류하면 ×표시 ]
변호사회 경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년 월 일
 위임인 : 김천시 
법률상 대표자 김천시장 (인)
 주 소 : 김천시 시청1길 1 (신음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또는 김천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송”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2. “소송총괄부서”란 법무행정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소송수행부서”란 해당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5. “소송대리인”이란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7.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소송의 수행)

제3조(소송의 수행)① 소송은 소송수행부서장이 수행한다.② 모든 소송은 소송총괄부서장의 지도·통제를 받는다.③ 소송총괄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2. 업무의 담당부서가 불분명한 소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그 문서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문서를 받은 경우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수행부서장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③ 소송수행부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소송문서를 반송해야 한다.

제5조(제소요청)

제5조(제소요청) 시 또는 시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 소송수행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1. 제소 이유서2. 소송 목적물의 표시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당사자 적격 여부4. 사건경위서5. 증빙서류6. 변호사의 의견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제6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①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마다 소송수행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3명 이상의 소송수행자등을 지정해야 한다.② 소송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수행자등을 지명함과 동시에 사건 관할법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 :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④ 소송수행부서장은 소송수행자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소송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소송수행자 혹은 소송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소송총괄부서장은 관할법원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계획의 수립)

제7조(소송수행계획의 수립)① 소송수행부서장은 소송총괄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소송방침을 결정하고 소송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소가 등)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3. 처분경위 및 쟁점사항4. 소송수행자등의 지명 및 변호사의 선임 관계5. 그 밖의 관련자료

제8조(소송수행자등의 직무)

제8조(소송수행자등의 직무)① 소송수행자등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제출2. 답변서·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등의 작성·제출3. 지정된 변론기일 등에 출석·진술4. 소송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5.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소송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제1항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2. 소송의 진행 중 새로이 발생한 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3.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포기4. 조정권고안 수용·불수용5. 반소, 중간확인의 소, 화해, 청구 포기·인낙(認諾)6. 승소사건의 상대방 상소에 관한 사항7. 패소사건의 패소원인분석 및 상소 여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행정소송 등의 보고)

제9조(행정소송 등의 보고)①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가소송의 소송수행자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등이 법무부장관 또는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 및 사전지휘를 받아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판결에 대한 조치)

제10조(판결에 대한 조치)①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판결내용을 소송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의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여부를 소송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승소판결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보전 등을 통해 상소심에 대비하여야 한다.④ 패소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에 대한 불복 사유와 상소의 이익을 비교하여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상소의 포기)

제11조(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은 제9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각급 검찰청의 장의 사전지휘를 받아야 한다.1. 판결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상소심의 수행)

제12조(상소심의 수행) 상소심에 대한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소송수행에 대하여는 원심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3조(종결보고)

제13조(종결보고)① 소송수행자등은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 시장에게 종결보고를 한 후,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소송,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판결문을 첨부하여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제14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부서장은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판결금 등의 추심 및 강제집행 신청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소송수행자등은 승소판결 확정 이후 제16조의 구분에 따라 1심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제14조의2(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후 재처분2.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3. 패소이유가 법령·제도 등의 결함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② 소송총괄부서장은 패소원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및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제15조(임의변제)

제15조(임의변제)① 소송수행부서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②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임의변제를 하고자 하는 소송수행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임의변제청구서2. 판결(결정)문 사본3. 확정증명원 사본4.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6.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7. 별지 제6호서식의 임의변제청구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제16조(소송비용의 회수대상)

제16조(소송비용의 회수대상) 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확정된 소송에서 변호사에게 지급된 보수와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실제로 지출한 금액2. 이미 종결된 사건 중 소송비용의 채권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한 금액

제17조(소송비용의 회수)

제17조(소송비용의 회수) ⓛ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총괄하고 소송수행부서장은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수행한다.② 소송총괄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비용 회수업무의 지도 및 점검2.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지도 및 결정서 송달 관리3. 소송비용액 회수대장 작성ㆍ관리③ 소송수행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비용액확정신청2.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은 때에는 즉시 징수결정 및 회수절차 착수3. 채무자가 소송비용 미납시 강제집행을 통한 비용 회수

제18조(민사소송의 소송비용 회수절차)

제18조(민사소송의 소송비용 회수절차)① 소송수행부서장은 승소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건관할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은 소송수행부서와 협의하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하고, 추후 강제집행절차 이행을 위한 집행문 및 송달확정증명원 발급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부서장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받은 즉시 그 결정문을 소송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소송수행부서장은 확정된 소송비용을 회수할 경우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며, 매 분기마다 소송총괄부서장에게 회수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소송수행부서장은 채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⑥ 소송수행부서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변제받는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제18조의2(행정소송의 소송비용 회수절차)

제18조의2(행정소송의 소송비용 회수절차)① 소송수행부서장은 승소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요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사건관할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은 소송수행부서와 협의하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하고, 추후 강제집행절차 이행을 위한 집행문 및 송달확정증명원 발급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부서장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받은 즉시 그 결정문을 소송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소송수행부서장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⑤ 소송수행부서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의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⑥ 행정소송의 소송비용 회수절차는 제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제19조(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소송수행부서장은 제16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사람 등 경제적 어려움의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3. 일부 승소 등 사유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4. 회수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비용 또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5.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6.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7.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20조(소송비용 회수결과 통보)

제20조(소송비용 회수결과 통보) 소송수행부서장은 소송비용회수를 완료한 경우 즉시 소송총괄부서장에게 회수결과를 통보해야한다.

제21조(변호사 선임)

제21조(변호사 선임)① 소송유형에 따른 변호사의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소송수행부서장은 별표 1 및 제7조에 따라 결정된 변호사의 선임을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③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김천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된 변호사를 선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1. 시가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불복 상소하는 사건2. 소송 중 중요사안 혹은 전문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3. 사건 관할 법원의 위치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④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특정 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변호사의 보수 및 비용)

제22조(변호사의 보수 및 비용) 제21조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 및 비용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변호사 계약 방식)

제23조(변호사 계약 방식)① 변호사를 선임할 시 소송총괄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임계약 체결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송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위임계약의 내용을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②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착수금이 2천만원 이하인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임한다.③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착수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 있다.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긴급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축적된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3.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에는 기일이 촉박하여 소송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소송의 성질상 경쟁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5. 경쟁방식 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제24조(특례)

제24조(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착수금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의 공신력이나 법의 실효성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2. 소송수행에 고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거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3.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금액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될 때4.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이외의 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법원에 계류된 사건으로 별표 2에 따른 착수금으로는 소송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에 김천시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으로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임변호사와 협의한 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착수금과 사례금을 결정하되,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임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25조(법률자문료)

제25조(법률자문료)①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자문료는 1건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의 내용과 난이도, 자문 결과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 승소 시 시가 얻을 이익 등에 비추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문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12.26.]

제26조(청구서 접수)

제26조(청구서 접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행정심판을 총괄하는 부서(이하 “심판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27조(답변서 작성 및 제출)

제27조(답변서 작성 및 제출)① 심판총괄부서장은 청구서 사본을 사건내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심판수행부서”라 한다)에 인계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심판수행부서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심판총괄부서장의 사전심사를 거쳐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청구인용 재결에 대한 조치)

제28조(청구인용 재결에 대한 조치) 행정심판이 청구의 인용으로 재결된 경우 심판수행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후 재처분2. 청구인용의 이유가 법령ㆍ제도 등의 결함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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