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심의안

의안번호제 호심의사항
심 의 년 월 일20 . . .
제 출 자○○○○과장
제출년월일20 . . .
심사필법제업무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 7. 2.>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
1. 심의주문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
3. 주요내용
 ○ ---------- (안 제00조)
 -
 -
 ○ ---------- (안 제00조)
 - 
 -
4. 조례안: 붙임 
5. 관계법령: 「ㅇㅇㅇ법」
6. 관련부서의견: 
7. 예산현황: 
8. 입법예고결과
 ○ 시보 공고일: 20 . . .
 ○ 예 고 기 간: 20 . . . ∼ 20 . . .( 일간)
 ○ 예 고 결 과: 
9. 사전협의(승인)사항 
 ○ 비용추계분석: 
 ○ 규제영향분석: 
 ○ 부패영향평가: 
 ○ 물가관련: 
 ○ 성별영향분석: 
 ○ 그 밖의 협의(승인) 내용:
10. 그 밖의 참고사항:

[별지 제2호서식]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목록

순번의안 번호제출부서건명비고
계[조례안] : 건, [규칙안] : 건
1ㅇㅇ조례안
2ㅇㅇ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7.2.>
김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목록 
□ 회 기: 20 년도 제 회 김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 일 시: . . . ( ) :
□ 장 소: 
□ 심의안건: 총 건
 - 조 례 안: 건
 - 규 칙 안: 건
 - 보고안건: 건
□ 심의목록

[별지 제3호서식]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의안○○조례(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조례(규칙)안 외 0건○○조례(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조례(규칙)안 외 0건○○조례(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조례(규칙)안 외 0건○○조례(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조례(규칙)안 외 0건○○조례(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조례(규칙)안 외 0건
제000호제000호제명○○조례(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조례(규칙)안○○조례(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조례(규칙)안○○조례(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조례(규칙)안○○조례(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조례(규칙)안
제000호제000호내용
제000호제000호제명□□조례(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조례(규칙)안□□조례(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조례(규칙)안□□조례(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조례(규칙)안□□조례(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조례(규칙)안
제000호제000호내용
제000호제000호제명△△조례(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조례(규칙)안△△조례(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조례(규칙)안△△조례(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조례(규칙)안△△조례(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조례(규칙)안
제000호제000호내용
이와 같이 심의ㆍ의결한다. 20 . . .이와 같이 심의ㆍ의결한다. 20 . . .이와 같이 심의ㆍ의결한다. 20 . . .이와 같이 심의ㆍ의결한다. 20 . . .이와 같이 심의ㆍ의결한다. 20 . . .이와 같이 심의ㆍ의결한다. 20 . . .이와 같이 심의ㆍ의결한다. 20 . . .
직책성명성명심의결과 (가·부·수정·보류)심의결과 (가·부·수정·보류)심의결과 (가·부·수정·보류)서명
직책성명성명제000호제000호제000호서명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의안번호 제○○호의안번호 제○○호의안번호 제○○호○○조례(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조례(규칙)안○○조례(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조례(규칙)안○○조례(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조례(규칙)안○○조례(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조례(규칙)안
원 안○○○○○○
수 정주 문주 문주 문다음과 같이 의결한다.다음과 같이 의결한다.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수 정○○○○○○
이와 같이 심의ㆍ의결한다. 20 . . .이와 같이 심의ㆍ의결한다. 20 . . .이와 같이 심의ㆍ의결한다. 20 . . .이와 같이 심의ㆍ의결한다. 20 . . .이와 같이 심의ㆍ의결한다. 20 . . .이와 같이 심의ㆍ의결한다. 20 . . .이와 같이 심의ㆍ의결한다. 20 . . .
직책직책성명성명성명가·부서명
위 원 장위 원 장
부위원장부위원장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7. 2., 2023.12.28.>
20 년도 제 회
김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

20 년도 제 회
김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ㅇ 일 시: 20 . . . : ㅇ 장 소: ○○실 ㅇ 참 석: 명 (불참 : )ㅇ 일 시: 20 . . . : ㅇ 장 소: ○○실 ㅇ 참 석: 명 (불참 : )간 사부의장의 장
ㅇ 일 시: 20 . . . : ㅇ 장 소: ○○실 ㅇ 참 석: 명 (불참 : )ㅇ 일 시: 20 . . . : ㅇ 장 소: ○○실 ㅇ 참 석: 명 (불참 : )
발언자내 용내 용내 용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7. 2.>
20 년도 제 회 
김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회의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김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2023.12.28.>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3. 삭제 <2023.12.28.>4.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① 심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 및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3.6.19, 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0.7.2, 2023.12.28.>③ 삭제 <2023.12.28.>

제4조(의장의 임무 등)

제4조(의장의 임무 등)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주관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 순위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① 심의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한다.[전문개정 2020.7.2]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 또는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직속기관·사업소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제7조(의안의 제출)①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법제업무담당부서에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기타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의안은 사전에 법제업무담당부서의 법제심사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③ 의안을 제출 받은 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목록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

제8조(합의)

제8조(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에 합의하여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제안설명)

제9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와 배경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의결)

제10조(심의·의결)① 의결 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계부서간의 이견이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의안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한다.③ 의안을 심의의결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④ 의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신설 2020.7.2>

제11조(대리출석)

제11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0.7.2>②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2.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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