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08 시행 2015-10-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2

포인트 부여대상포인트 부여대상포 인 트 부여기준 1회당(점)비 고
사업명내용포 인 트 부여기준 1회당(점)비 고
여론․설문 조사•여론․설문조사 참여1,000
주민참여 예산제•예산편성 의견제출3,000단순건의 제외
예산낭비 신고센터•예산낭비사례신고 •예산절감제안3,000
제안마당•제안제도 접수30,000단순건의 제외, 아이디어실시제안 등
시정모니터•시정 모니터 활동5,000단순건의 제외, 미담수범사례 제외, 실질적 시민불편사항이 개선된 경우 등
입법예고•입법예고 의견 접수3,000
시정시책•기타 개선사항 건의 등 시정 시책 참여5,000
시행사 참여•시행사 참여 (단, 공익성 있는 내용)1,000
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급방법비 고
누적포인트(점)내 역(원)지급방법비 고
10,00010,000전통시장 상품권※ 보상받지 않는 포인트는 익년도 이월 ※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 1포인트 당 1원 상당 ※ 상품권 전환시 포인트 소멸
20,00020,000전통시장 상품권※ 보상받지 않는 포인트는 익년도 이월 ※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 1포인트 당 1원 상당 ※ 상품권 전환시 포인트 소멸
30,00030,000전통시장 상품권※ 보상받지 않는 포인트는 익년도 이월 ※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 1포인트 당 1원 상당 ※ 상품권 전환시 포인트 소멸
40,00040,000전통시장 상품권※ 보상받지 않는 포인트는 익년도 이월 ※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 1포인트 당 1원 상당 ※ 상품권 전환시 포인트 소멸
50,00050,000전통시장 상품권※ 보상받지 않는 포인트는 익년도 이월 ※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 ※ 1포인트 당 1원 상당 ※ 상품권 전환시 포인트 소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제2조 관련)

※ 추후 시책개발에 따라 해당부서 요청시 협의 후 추가 될 수 있음
【별표 2】<개정 2015.10.8>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제5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 제3호 서식

사업(행사)내용일 시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연 락 처연 락 처포인트 (점)
사업(행사)내용일 시성명성별주소자택전화휴대전화포인트 (점)
연번성명성별주소연락처연락처일시내용취 득 포인트 (점)사 용 포인트 (점)잔 여 포인트 (점)
연번성명성별주소자택전화휴대전화일시내용취 득 포인트 (점)사 용 포인트 (점)잔 여 포인트 (점)
신 청 자성 명성 명자택전화 휴대전화자택전화 휴대전화
신 청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누적 포인트누적 포인트사용 포인트 (금회)
「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 홈페이지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시 홈페이지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시 홈페이지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시 홈페이지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시 홈페이지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신청서
(부서명 : )

【별지 제2호 서식】
주민참여포인트 개인별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제2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김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참여자별로 관리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③ 포인트는 관리부서에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된다.④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참여자가 온라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2회(6월말, 12월말) 지급한다.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7조에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김천시 소속 공무원2. 김천시의회 의원3.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시책에 참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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