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 대 상 차 량견 인 요 금견 인 요 금
구 분 대 상 차 량기본요금 (편도 5km까지)추가요금 (매 1km 증가시)
2.5톤 미만30,000원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35,000원1,400원
6.5톤 이상50,000원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5.12.31>
소요비용 산정기준 (제2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2. 보관요금 
 ○ 30분당 500원으로 하되, 1일 10,000원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고, 1개월(10일 이상) 한도액은 100,000원으로 한다.
3. 공고비용
 ○ 해당 자동차의 매각, 폐차를 위한 공고 등에 든 비용

【별지 서식】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주 소
납 부 의무자성 명
견 인일 시
견 인장 소
소요비용견인요금견인요금견인요금보관요금보관요금
내 역원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
납부금액원원원원원
부과근거 : 김천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 준에 관한 조례 제2조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김천시공과금 수납대행점부과근거 : 김천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 준에 관한 조례 제2조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김천시공과금 수납대행점부과근거 : 김천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 준에 관한 조례 제2조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김천시공과금 수납대행점부과근거 : 김천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 준에 관한 조례 제2조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김천시공과금 수납대행점부과근거 : 김천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 준에 관한 조례 제2조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김천시공과금 수납대행점부과근거 : 김천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 준에 관한 조례 제2조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김천시공과금 수납대행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15.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2조(소요비용)

제2조(소요비용)①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12.31>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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