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6-30 시행 2016-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 제4호 서식

담 당 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구 분시 설 명사용(개소/명)사용(개소/명)사용(개소/명)사용(개소/명)단가금 액금 액비고
구 분시 설 명일계일계누계누계단가일계누계비고
구 분시 설 명남여남여단가일계누계비고
계
시 설 사용료
시 설 사용료
시 설 사용료
시 설 사용료
시 설 사용료
시 설 사용료
시 설 사용료
시 설 사용료
시 설 사용료
시 설 사용료
시 설 사용료
시 설 사용료
시 설 명예 약 자예 약 자예 약 자예 약 자사용료(원)사용료(원)비고
시 설 명성명 (남/여)예약기간주소연락처입금일입금액비고
담 당 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이용객 현 황구분총계소계소계내국인내국인내국인내국인외국인외국인비고
이용객 현 황구분총계소계소계시민시민타시군민타시군민외국인외국인비고
이용객 현 황구분총계남여남여남여남여비고
이용객 현 황일계
이용객 현 황누계
시설물 사 용일계
시설물 사 용누계
담 당 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일련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사용 시설납부내역납부내역반환 금액반환사유반환계좌수령인비고
일련 번호성 명(남/여) (단체장명)단체명주소연락처사용 시설납부일자납부금액반환 금액반환사유반환계좌수령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6.30.>
캠핑장 일일사용 현황

 20 년 월 일(날씨 : )
 (단위 : 원)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6.30.>
캠핑장 예약대장
 20 년 월 일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6.6.30.>
캠핑장 근무일지
 

1. 근무일시 : 20 년 월 일(날씨 : ) 
2. 근 무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3. 이용인원 및 시설사용 실적
 (단위 : 명,개소)

4. 특기사항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6.6.30.>
시설사용료 반환대장
 20 년 월 일 날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30>

제2조(관리요원 배치)

제2조(관리요원 배치)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캠핑장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과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6.6.30>

제3조(당직근무)

제3조(당직근무) 캠핑장 내의 시설물 관리 및 안내 등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4조(근무자의 임무)

제4조(근무자의 임무) 캠핑장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캠핑장 시설사용료 징수 및 수납액의 입금 관련사항2. 캠핑장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예방3. 사용자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캠핑장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5. 그 밖에 캠핑장 내에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5조(시설사용료의 납부 등)

제5조(시설사용료의 납부 등)①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선납하되,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납된 시설사용료는 수납일의 다음 날까지 김천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6.30]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수수료 등은 사용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6.30]

제7조(소지품의 제한)

제7조(소지품의 제한) 시장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6.30>

제8조(대장의 비치)

제8조(대장의 비치) 시장은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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