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가 조성한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16.6.30], <개정 2017.9.28, 2020.4.2>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캠핑데크, 공동취사장, 샤워장, 화장실, 다목적 체육시설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말한다.2. 삭제 <2020.4.2>3. “시설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캠핑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김천시 지례면 도곡리 747번지 일원2. 증산수도계곡캠핑장: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185번지 일원[전문개정 2016.6.30]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ㆍ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6.30, 2023.3.30.>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캠핑장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사용시간)
제5조(시설의 사용시간) 캠핑장 시설의 사용시간은 사용시작일 오후 2시부터 사용종료일 낮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캠핑장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6.30]
제6조(시설사용 예약)
제6조(시설사용 예약)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월의 1일부터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개정 2016.6.30, 2024.12.26.>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하는 경우 시설사용료 전액을 예약 당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0.4.2>③ 예약신청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는 캠핑장 시설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우선 예약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제7조(시설사용료)
제7조(시설사용료)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② 삭제 <2024.12.26.>③ 시설사용료 징수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시설사용료 감면)
제8조(시설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6.30>1. 김천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16.6.30, 2023.3.30.,2023.6.1., 2026.3.26.>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9.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0.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11.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12.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13.「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③ 비수기 활성화를 위해 7일 이상 장기이용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단, 7월과 8월은 제외한다. <신설 2023.3.30.>1. 7일 이상 : 비수기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2. 14일 이상 : 비수기 시설사용료의 40퍼센트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30.>⑤ 시설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신설 2023.3.30.>
제9조(시설사용료의 게시)
제9조(시설사용료의 게시) 시장은 시설사용료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6.6.30, 2020.4.2, 2023.3.30.>1.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및 붕괴 등)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부반환2. 캠핑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배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3.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 경우 시설사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시설의 사용제한)
제11조(시설의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캠핑장 홈페이지 등에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1. 캠핑장 시설의 개·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때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때3. 그 밖에 시설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자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3.30.]
제13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3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캠핑장의 시설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② 사용자는 별표 4의 캠핑장 이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2023.3.30.>]
제14조(변상조치)
제14조(변상조치)① 시장은 사용자가 고의·과실로 시설 또는 비품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피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6.30>② 제1항에 따라 변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6.30>[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2023.3.30.>]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2023.3.30.>]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202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