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요구서

부서명기금명예탁가능일예탁가능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요구서
(단위 : 천원)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의 예탁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일반회계 재무관,○○○기금·특별회계운용관 (인)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융자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사 업 명 : 
 2. 차 입 선 : 
 3. 금 액 : 
 4. 이 자 율 : 
 5. 상환기간 :
 6. 상환재원 : 
년 월 일
신청인: 일반회계 재무관,○○○기금·특별회계운용관 (인)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26.>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는 각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그 전년도부터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그 전년도부터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4. 총 사업비 중 김천시의 재원으로 50억 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5. 시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6.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7.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③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전화계정 적립금 총액 중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제7조(통합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제7조(통합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① 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통합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 팀장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제8조(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각종 기금운용관과 각종 특별회계 분임재무관(이하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이라 한다)은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예탁 및 통지)

제9조(예탁 및 통지)①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음연도 통합기금 예탁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20일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받은 기금운용관은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에게 통지하고 기금예탁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

제10조(예탁금의 만료 전 상환)

제10조(예탁금의 만료 전 상환)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은 자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에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자)

제11조(이자)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통합기금의 융자)

제12조(통합기금의 융자)① 통합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일반회계 재무관과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융자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4.>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4.>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한다. <신설 2024.7.4.>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각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 실장ㆍ국장ㆍ과장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장은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기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등)

제1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20조(간사)

제2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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