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법정동을 말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상의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 2021.12.30.>
제2조(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행정동의 명칭 | 법정동명 | 관할구역 |
| 자 산 동 | 감 호 동 | 감호동 일원 |
| 용 두 동 | 용두동 일원 | |
| 모 암 동 | 모암동 일원 | |
| 성 내 동 | 성내동 일원 | |
| 평화남산동 | 평 화 동 | 평화동 일원 |
| 남 산 동 | 남산동 일원 | |
| 양 금 동 | 황 금 동 | 황금동 일원 |
| 양 천 동 | 양천동 일원 | |
| 대 신 동 | 신 음 동 | 신음동 일원 |
| 대 광 동 | 대광동 일원 | |
| 응 명 동 | 응명동 일원 | |
| 교 동 | 교동 일원 | |
| 삼 락 동 | 삼락동 일원 | |
| 문 당 동 | 문당동 일원 | |
| 대 곡 동 | 다 수 동 | 다수동 일원 |
| 백 옥 동 | 백옥동 일원 | |
| 부 곡 동 | 부곡동 일원 | |
| 지 좌 동 | 지 좌 동 | 지좌동 일원 |
| 덕 곡 동 | 덕곡동 일원 | |
| 율 곡 동 | 율 곡 동 | 율곡동 일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4.1.2> 김천시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법정동을 말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상의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 2021.12.30.>
제2조(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