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행정동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행정동의 명칭법정동명관할구역
자 산 동감 호 동감호동 일원
용 두 동용두동 일원
모 암 동모암동 일원
성 내 동성내동 일원
평화남산동평 화 동평화동 일원
남 산 동남산동 일원
양 금 동황 금 동황금동 일원
양 천 동양천동 일원
대 신 동신 음 동신음동 일원
대 광 동대광동 일원
응 명 동응명동 일원
교 동교동 일원
삼 락 동삼락동 일원
문 당 동문당동 일원
대 곡 동다 수 동다수동 일원
백 옥 동백옥동 일원
부 곡 동부곡동 일원
지 좌 동지 좌 동지좌동 일원
덕 곡 동덕곡동 일원
율 곡 동율 곡 동율곡동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4.1.2>
김천시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법정동을 말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상의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 2021.12.30.>

제2조(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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