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08 시행 2021-04-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을 통해 원활한 혈액수급으로 김천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민이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평가)

제5조(사업평가)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 장소 설치 지원)

제6조(헌혈 장소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 기관의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 장소 설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제7조(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권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시 홈페이지

제8조(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8조(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소정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기념품 등은 헌혈한 날부터 1년 이내 수령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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