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4 시행 2025-05-1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의 공공기관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라.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내로 이전·신설하였거나 이전·신설이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유치 활동 및 제안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 활동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 공공기관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유치하려는 공공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2. 문경시의회 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제9조(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유치 활동 지원)

제12조(유치 활동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2.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13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제13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 중 시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이주 정착 장려금2. 임대차 등 주거비용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지원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을 중단한다.③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사업의 추진)

제14조(협력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정발전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

제15조(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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