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용대상 | 점용요율(연간 또는 일시점용 기간) |
| 1. 전주, 전선, 변전소, 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등분전반, 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 |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지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4로 한다. |
|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면제한다. |
| 3.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의 설치 |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면제한다. |
|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 용수 로(위험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 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4로 한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면제한다. |
| 5. 경찰관파출소‧초소 등의 표지의 설치 |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면제한다. |
| 6. 방화용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 |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면제한다. |
| 7.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 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 면제 |
| 8.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 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 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 면제 |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 설 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등 의 시설로서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 물의 설치 | 면제 |
| 10. 공원 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 면제 |
| 11.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 설공작물의 설치 | 면제 |
| 1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 면제 |
| 13.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 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6개월 미만) |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면제한다. |
| 14.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 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면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