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6-06-07 시행 2016-06-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점용대상점용요율(연간 또는 일시점용 기간)
1. 전주, 전선, 변전소, 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등분전반, 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지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4로 한다.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면제한다.
3.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면제한다.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 용수 로(위험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 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4로 한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면제한다.
5. 경찰관파출소‧초소 등의 표지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면제한다.
6. 방화용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면제한다.
7.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 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면제
8.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 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 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면제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 설 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등 의 시설로서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 물의 설치면제
10. 공원 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면제
11.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 설공작물의 설치면제
1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면제
13.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 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6개월 미만)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면제한다.
14.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 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면제한다.
점용대상점용요율(연간 또는 일시점용 기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 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4로 한다. 다만, 제14호에 따른 제15호 적용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시설 및 자기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면제한다.
1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 형질변경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의 채취 및 죽목의 벌채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 육림을 위한 벌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조림(재식) 및 피해목을 제거하는 경우는 면제 한다.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및 자기 토지일 경우에는 면제한다.
17.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자기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면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점용료(제3조 관련)

 ※ 점용면적 산출기준
 1. 점용면적 산출은 지하, 지상물에 관계없이 평면적(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지하에 매설된 관로는 매설관의 직경(외경)으로 한다.
 3. 동일장소에 다수의 관로를 매설할 경우에는 전체관을 외접하는 면적으로 한다.
 4. 지하에 매설된 전기, 통신시설 등과 관련한 맨홀의 경우에는 맨홀에 설치된 시설물은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맨홀의 평면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 금액)

제3조(점용료 금액)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점용료의 납부방법)

제4조(점용료의 납부방법)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환급)

제5조(환급) 시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6.7.>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定算)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5. 7. 31.)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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