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7조제2항 및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마을급수시설” 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12, 2008. 1. 8)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6.12)1. “마을상수도” 라 함은 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2. “소규모급수시설” 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3. “관리자” 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 라 한다)를 말한다.4. “사용자” 라 함은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5. “사용자대표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함은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4조(시설물의 관리)
제4조(시설물의 관리)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마을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07. 6.12)②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③마을급수시설의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마을급수시설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7. 6.12)④제3항 규정에 의한 위임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6.12)1. 마을급수시설 수질검사 등에 관한 사항2. 마을급수시설의 정기점검3. 마을급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①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②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①시장은 법 제29조 및 제55조제1항과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제1항,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8)②시장은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대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마을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 6.12)②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마을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대비 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①시장은 수질오염, 시설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공급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시장이 마을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보완하고 폐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1. 폐지사유서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3. 폐지 후 급수대책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32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마을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 2008. 1. 8)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①시장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 6.12)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제14조(관리비용)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을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7. 6.12)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①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협의회는 마을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7. 6.12)②협의회의 대표자는 마을급수시설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7. 6.12)③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④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07. 6.12)1. 마을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마을급수시설의 관리비용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제19조(개최)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실비변상)
제20조(실비변상) 시장은 마을상수도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b<개정 2007. 6.12., 2019.8.7.>
제21조
제21조 <삭제 2016.6.7.>
제22조(관리의 위탁)
제22조(관리의 위탁)①시장은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6.12)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규칙)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시장은 마을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마을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및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