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6-10-17 시행 2016-10-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10.17.>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제5조제1항 관련)
60cm

45cm

120cm

50cm

재질 및 두께 : 5mm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 탕 색 : 흰 색
 글 씨 : 청 색
○ 내 용 문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산청군 제 호산청군 제 호산청군 제 호산청군 제 호산청군 제 호산청군 제 호산청군 제 호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
구 분항 목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 반 현 황위 치위 치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경상남도 산청군 읍.면 리 마을
일 반 현 황협의회대표자협의회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055) -
일 반 현 황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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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총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자체지원자체지원자체지원자체지원자체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도 비도 비도 비도 비도 비도 비군 비군 비군 비군 비군 비군 비주민부담주민부담주민부담기 타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총투자액 (만원)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총투자액 (만원)시설개량시설개량1 차1 차1 차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총투자액 (만원)시설개량시설개량2 차2 차2 차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총투자액 (만원)시설개량시설개량3 차3 차3 차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총투자액 (만원)시설개량시설개량4 차4 차4 차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총투자액 (만원)수원이전수원이전수원이전수원이전수원이전
투 자 현 황총투자액 (만원)총투자액 (만원)계계계계계
시 설 현 황수원의종류수원의종류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시 설 현 황시설의 유형시설의 유형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 호양 호양 호양 호양 호양 호양 호불 량불 량불 량불 량불 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 수 정1집 수 정1집 수 정1집 수 정1집 수 정1집 수 정1심도 : m심도 : m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 수 정2집 수 정2집 수 정2집 수 정2집 수 정2집 수 정2심도 : m심도 : m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마력마력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마력마력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 호양 호양 호양 호양 호양 호양 호양 호불 량불 량불 량불 량불 량불 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소독시설소독시설소독시설소독시설소독시설소독시설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구 분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관종별총연장(m)관종별총연장(m)관종별총연장(m)관종별총연장(m)관종별총연장(m)관종별총연장(m)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구 분관 종관 종관 종관 종관 종관 종관 종직 경직 경직 경직 경연 장연 장연 장연 장연 장연 장관 종관 종관 종관 종관 종직 경직 경직 경직 경직 경직 경연 장연 장연 장연 장연 장연 장관종별총연장(m)관종별총연장(m)관종별총연장(m)관종별총연장(m)관종별총연장(m)관종별총연장(m)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
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송배수관로총 계총 계총 계
급수 현황계 획계 획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
급수 현황현 재현 재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1인당1일급수량 : ℓ
급수 현황제한급수제한급수1차 : . . .1차 : . . .1차 : . . .1차 : . . .1차 : . . .1차 : . . .1차 : . . .1차 : . . .2차 : . . .2차 : . . .2차 : . . .2차 : . . .2차 : . . .2차 : . . .2차 : . . .2차 : . . .2차 : . . .2차 : . . .2차 : . . .2차 : . . .2차 : . . .3차 : . . .3차 : . . .3차 : . . .3차 : . . .3차 : . . .3차 : . . .3차 : . . .3차 : . . .3차 : . . .3차 : . . .3차 : . . .3차 : . . .3차 : . . .3차 : . . .3차 : . . .3차 : . . .3차 : . . .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
수 질 검 사검사시설검사시설취 수 원취 수 원취 수 원취 수 원취 수 원취 수 원취 수 원배수원배수원배수원배수원배수원배수원배수원배수원배수원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검 사 기 관검 사 기 관검 사 기 관검 사 기 관검 사 기 관검 사 기 관검 사 기 관검 사 기 관검 사 기 관검 사 기 관검 사 기 관보건의료원( 개항목)보건의료원( 개항목)보건의료원( 개항목)보건의료원( 개항목)보건의료원( 개항목)보건의료원( 개항목)보건의료원( 개항목)보건의료원( 개항목)
수 질 검 사합격여부합격여부검 사 일 시검 사 일 시검 사 일 시검 사 일 시검 사 일 시검 사 일 시검 사 일 시검 사 일 시검 사 일 시검 사 일 시검 사 일 시
개 량 내 역개 량 일 자개 량 일 자개 량 일 자개 량 시 설 명개 량 시 설 명개 량 시 설 명개 량 시 설 명개 량 시 설 명개 량 시 설 명개 량 시 설 명개 량 시 설 명개 량 시 설 명개 량 시 설 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
개 량 내 역
개 량 내 역
개 량 내 역
개 량 내 역
수 원 이 전이전사유이전사유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수 원 이 전이전위치이전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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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

관리번호군 제 호점검일자 : . . .점검일자 : . . .
관리번호군 제 호점검자 : 소속 직 성명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오염물 제 거취수원부근
오염물 제 거배수지부근
기 타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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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

관리번호군 제 호점검일자 : . . .점검일자 : . . .
관리번호군 제 호점검자 : 소속 직 성명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검결과조치사항
○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 성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 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 성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 의 유무
○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물질 (공장폐수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물질 (공장폐수 등)의 유무
○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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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5.>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15.>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09.6.15., 2016.10.17.>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6.15., 2016.10.17.>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용자대표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마을이장을 관리자로 본다. <개정 2009.6.15., 2016.10.17.>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09.6.15., 2016.10.17.>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09.6.15., 2016.10.17.>

제3조(정비계획 수립)

제3조(정비계획 수립)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청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5., 2016.10.17.>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 관리 전부를 관장한다. <개정 2012.12.31., 2016.10.17.>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5., 2016.10.17.>③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의 개ㆍ보수를 위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7.>

제5조(취수원 보호 등)

제5조(취수원 보호 등)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6.10.17.>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6.10.17.>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① 군수는 법 제29조 및 제55조제1항과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 및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5., 2016.10.17.>② 군수는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항목을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5.>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5.>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의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6.15., 2012.12.31., 2016.10.17.>② 관리자가 소규모수도시설의 개ㆍ보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및 군수(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가 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③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량 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하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현장을 신속히 점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0.17.>② 군수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법 제32조 및「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5., 2016.10.17.>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0.17.>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09.6.15., 2012.12.31., 2016.10.17.>

제14조(관리비용)

제14조(관리비용)①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17.>②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17.>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계량기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17.>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10.17.>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개정 2016.10.17.>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17.>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개정 2016.10.17.>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그 밖에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17.>

제19조(개최)

제19조(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09.6.15.>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제20조(교육)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6.15., 2016.10.17.>

제21조(관리위탁)

제21조(관리위탁)① 군수는 마을상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업체에게 마을상수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6.10.17.]

제22조(규칙)

제2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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