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19-08-07 시행 2019-08-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관리번호관리번호문경시 제 호문경시 제 호문경시 제 호문경시 제 호문경시 제 호문경시 제 호문경시 제 호
구 분항 목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반 현황위 치위 치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문경시 읍 ․ 면 리 마을, 부락
일반 현황협의회대표자협의회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일반 현황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총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일자일자일자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주민부담주민부담주민부담주민부담기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총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일자일자일자자재지원자재지원자재지원자재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시도비시도비시도비시도비시도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주민부담주민부담주민부담주민부담기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총투자액 (만원)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총투자액 (만원)시설개량시설개량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총투자액 (만원)1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총투자액 (만원)2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총투자액 (만원)3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총투자액 (만원)수원이전수원이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총투자액 (만원)계계
시설 현황수원종류수원종류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 타
시설 현황시설유형시설유형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①자영유하식 ②양 수 식 ③압 송 식 ④기 타
시설 현황취수시설취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①집 수 정 ②양수모터 ③기 타
시설 현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불량불량불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1집수정1집수정1집수정1집수정1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설 현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2집수정2집수정2집수정2집수정2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설 현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정수시설정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 타
시설 현황정수시설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불량불량불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
시설 현황정수시설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관종관종관종관종직 경직 경직 경연장연장연장연장연장연장관종관종직경직경직경직경직경직경연장연장연장연장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mmmmmmMMMMMMmmmmmmmm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mmmmmmMMMMMMmmmmmmmm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송배수관로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mmmmmmMMMMMMmmmmmmmmmm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송배수관로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MMMMMMMMMM
급수 현황계 획계 획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
급수 현황현 재현 재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
급수 현황제한급수제한급수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3차 :3차 :3차 :3차 :3차 :3차 :3차 :3차 :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
수질 검사검사시설검사시설취 수 원취 수 원취 수 원취 수 원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수질 검사합격여부합격여부
개량 내역개량일자개량일자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
개량 내역
개량 내역
개량 내역
수원 이전이전사유이전사유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만원만원만원
수원 이전이전위치이전위치
관리번호문경시 제 호점검일자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 취수원의 보호 관리상태․ 취수원의 보호 관리상태
․ 침전지의 운영 ․ 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 ․ 관리상태
․ 여과지의 운영 ․ 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 ․ 관리상태
․ 배수지의 운영 ․ 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 ․ 관리상태
․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 관리상태․ 소독시설의 운영 관리상태
오염물제거취수원부근
오염물제거배수지부근
기 타기 타
관리번호문경시 제 호점검일자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마을급수시설 안내문(제5조제1항 관련) (개정 2007. 6. 12)

 재질 및 두께 : 5mm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 탕 색 : 흰 색
 글 씨 : 청 색
 45cm
 120cm
 50cm

 
 
 
 
·
 
 ◦ 내 용 문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7. 6.12)

 ※ 시설폐지시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07. 6.12)

(제7조제1항 관련)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07. 6.12)

(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7조제2항 및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마을급수시설” 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12, 2008. 1. 8)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6.12)1. “마을상수도” 라 함은 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2. “소규모급수시설” 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3. “관리자” 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 라 한다)를 말한다.4. “사용자” 라 함은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5. “사용자대표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함은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4조(시설물의 관리)

제4조(시설물의 관리)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마을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07. 6.12)②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③마을급수시설의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마을급수시설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7. 6.12)④제3항 규정에 의한 위임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6.12)1. 마을급수시설 수질검사 등에 관한 사항2. 마을급수시설의 정기점검3. 마을급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①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②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①시장은 법 제29조 및 제55조제1항과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제1항,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8)②시장은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대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마을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 6.12)②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마을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대비 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①시장은 수질오염, 시설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공급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시장이 마을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보완하고 폐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1. 폐지사유서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3. 폐지 후 급수대책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32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마을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 2008. 1. 8)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①시장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 6.12)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제14조(관리비용)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을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7. 6.12)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①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협의회는 마을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7. 6.12)②협의회의 대표자는 마을급수시설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7. 6.12)③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④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07. 6.12)1. 마을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마을급수시설의 관리비용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제19조(개최)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실비변상)

제20조(실비변상) 시장은 마을상수도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b<개정 2007. 6.12., 2019.8.7.>

제21조

제21조 <삭제 2016.6.7.>

제22조(관리의 위탁)

제22조(관리의 위탁)①시장은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6.12)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규칙)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시장은 마을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마을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2)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및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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