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9-07-09 시행 2019-07-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별표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나주시 제 호나주시 제 호나주시 제 호나주시 제 호나주시 제 호나주시 제 호나주시 제 호나주시 제 호나주시 제 호나주시 제 호나주시 제 호나주시 제 호나주시 제 호
구분항 목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
일반 현황위 치도 시 읍․면․동 리 마을도 시 읍․면․동 리 마을도 시 읍․면․동 리 마을도 시 읍․면․동 리 마을도 시 읍․면․동 리 마을도 시 읍․면․동 리 마을도 시 읍․면․동 리 마을도 시 읍․면․동 리 마을도 시 읍․면․동 리 마을도 시 읍․면․동 리 마을도 시 읍․면․동 리 마을도 시 읍․면․동 리 마을도 시 읍․면․동 리 마을도 시 읍․면․동 리 마을도 시 읍․면․동 리 마을도 시 읍․면․동 리 마을도 시 읍․면․동 리 마을도 시 읍․면․동 리 마을도 시 읍․면․동 리 마을
일반 현황협 의 회 대 표 자성명성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 -( ) -( ) -
일반 현황준공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 사업자최초 사업자최초 사업자최초 사업자최초 사업자
투자 현황총투자액 (천원)구분구분구분내역내역일자일자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국고보조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주민 부담기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천원)구분구분구분내역내역일자일자자재 지원자재 지원자재 지원현금 지원현금 지원현금 지원시도비시도비시군비시군비주민 부담기타
투자 현황총투자액 (천원)최 초 사업비최 초 사업비최 초 사업비
투자 현황총투자액 (천원)시 설 개 량시 설 개 량시 설 개 량
투자 현황총투자액 (천원)1차1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천원)2차2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천원)3차3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천원)수 원 이 전수 원 이 전수 원 이 전
투자 현황총투자액 (천원)계계계
시설 현황수원의 종류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시설 현황시설의 유형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
시설 현황취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양호양호불량불량불량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1집수정1심도: m심도: m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2집수정2심도: m심도: m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1양수모터1마력마력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2양수모터2마력마력
시설 현황정수 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
시설 현황정수 시설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구분구분구분구분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정수 시설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구분구분구분구분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양호양호불량불량불량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정수 시설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
시설 현황정수 시설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침전지침전지침전지침전지
시설 현황정수 시설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여과지여과지여과지여과지
시설 현황정수 시설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
시설 현황송 배 수 관 로구 분구 분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관 종 별 총연장(m)관 종 별 총연장(m)관 종 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 배 수 관 로구 분구 분관종관종관종관종직경직경직경연장관종관종직경직경연장연장연장관 종 별 총연장(m)관 종 별 총연장(m)관 종 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 배 수 관 로소 계소 계mmmmmmmmmmmmmm
시설 현황송 배 수 관 로소 계소 계mmmmmmmmmmmmmm
시설 현황송 배 수 관 로소 계소 계mmmmmmmmmmmmmm
시설 현황송 배 수 관 로총 계총 계mmmm총계: m총계: m총계: m
급수 현황계 획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
급수 현황현 재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
급수 현황제한 급수1차:1차:1차:1차:1차:2차:2차:2차:2차:2차:3차:3차:3차:3차:3차:계: 일간계: 일간계: 일간계: 일간계: 일간
수질 검사검사 시설취수원배수지배수지배수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수질 검사합격 여부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검사일시
계량 내역개량 일자개량 시설명개량 시설명개량 시설명소요액(천원)소요액(천원)소요액(천원)소요액(천원)소요액(천원)소요액(천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
계량 내역
계량 내역
계량 내역
수원 이전이전사유이전일자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만원
수원 이전이전위치
관리번호나 주 시 제 호나 주 시 제 호점검일자: 200 . . . 점 검 자: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200 . . . 점 검 자: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관로관리 및 파손상태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오염물 제거오염물 제거취수원 부근
오염물 제거오염물 제거배수지 부근
기타기타기타
관리번호나 주 시 제 호점검일자:200 . . . 점 검 자:소속 직 성명점검일자:200 . . . 점 검 자: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 (분뇨, 퇴비, 쓰레 기장 등)의 유무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 (분뇨, 퇴비, 쓰레 기장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등)의 유무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등)의 유무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간이급수시설 관리대장

※ 시설폐지시는 별지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2호서식)
간이급수시설 정기검정 대장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첨부
(별지 제3호서식)
간이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장

[별표 1] (개정 2010.1.20.)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60㎝
50㎝
120㎝
45㎝

 재질및두께 : 5㎜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 탕 색 : 흰색
 글 씨 : 청색
◦ 내 용 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9.7.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9.>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5. "사용자대표협의회"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② 시장이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19.7.9.>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법 제19조, 제55조와 「상수원관리 규칙」제25조 및「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2019.7.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제7조(점검)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9.>②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 및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9.>② 시장이 마을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9.>1. 폐지사유서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3. 폐지 후 급수대책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32조 및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2019.7.9.>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 ① 시장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7.9.>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9.7.9.>

제14조(관리비용)

제14조(관리비용) ① 시장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9.>②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3.6.5., 2019.7.9.>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계량기 설치비용은 시장이 부담하되, 노후 및 사용자 관리 소홀로 교체할 경우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9.7.9.>③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 도중 신규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급수장치공사비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9.>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이내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②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7.9.>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9.7.9.>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제19조(개최)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9.7.9.>1.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제20조(실비보상)

제20조(실비보상)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9.>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7.9.>

제22조(관리의 위탁)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7.9.>② 시장은 사용자 대표 협의회에서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7.9.>③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규칙)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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