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15-03-31 시행 2015-03-31 일부개정

별표

본문(별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행정복지 제1장 총무 제1절 서무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1995. 1. 3 조례 제20호]
개정 1998. 1.15 조례 제239호
개정 2015. 3. 31. 조례 제 1003호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한 일괄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 수여하는 문경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1.15)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98. 1.15)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공로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의 의무부담) <삭제 2015. 3. 31.>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8. 1.15)
제7조(규칙) 이 조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8. 1.15 조례 제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3. 31.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편 행정복지 제1장 총무 제1절 서무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 수여하는 문경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1.15)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98. 1.15)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공로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의 의무부담)

제5조(권리의 의무부담) <삭제 2015. 3. 31.>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8. 1.15)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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