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모범공무원은 시의 각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공무원은 읍·면·동장이 추천한다.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포상 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문경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11360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연간 10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2.12.24., 2024.12.20.>
제4조
제4조 <삭제 2011.12.16>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96. 9.18, 2005. 1.27)②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96. 9.18, 2005. 1.27)③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④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①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 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타도에 전출할 때②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가 다른 시, 군에서 전입될 때에는 문경시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