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문경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경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문경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10.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11.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소재지)
제6조(소재지) 문화원은 문경시 점촌1길 17(점촌동)에 둔다.
제7조(시설)
제7조(시설) 문화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1. 향토사료 보관 및 전시 시설2. 다목적실(공연장)3. 연습실4. 교육 운영시설5. 그 밖의 지원시설
제8조(시설 등 개방)
제8조(시설 등 개방) 문화원 시설 및 각종 자료는 설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주민들에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시설운영 및 위탁관리 등)
제9조(시설운영 및 위탁관리 등)① 시장은 문화원 및 그 부속시설 등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원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문화원장은 문화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③ 문화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 수입을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④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의 범위)
제10조(사용의 범위) 문화원 시설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다목적실, 전시실, 야외공연장2. 부대시설 : 냉·난방시설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① 문화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납부)
제12조(사용료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 3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감면)
제13조(사용료 감면)① 문화원장은 문화원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2. 반액감면 :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반환)
제14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전액 반환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신청인이 사용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신청취하서를 제출한 경우2.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 1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신청취하서를 제출한 경우3.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허가 기간 내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중단신청서를 제출한 경우4.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전문 개정 2020.10.7.]
제15조(사용허가 취소)
제15조(사용허가 취소)① 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문화원 부대시설 사용에 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대여한 경우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허가 제한)
제16조(사용허가 제한) 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정치 및 종교 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4. 그 밖의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위탁 협약체결)
제17조(위탁 협약체결)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문화원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문화원장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협약하여야 한다.1.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2. 위탁조건3. 문화원장의 의무 및 관리책임4. 위탁재산 표시 및 위탁사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문화원장의 의무)
제18조(문화원장의 의무)① 문화원장은 시설물 보호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위탁기간 중 문화원의 사업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일부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문화원의 운영 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를 포함한다)와 운영 실적 등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 관리의 취소)
제19조(위탁 관리의 취소)① 시장은 문화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 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1. 문화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2. 문화원의 사업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3. 위탁 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5. 그 밖에 문화원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② 문화원장은 위탁 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 시설 관리ㆍ운영에 사용되는 기물 및 부대장비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문화원의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등)
제20조(손해배상 등)① 문화원장은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손해보험을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지도 및 감독)
제21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문화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문화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범위)
제22조(지원범위) 시장은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는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제23조(사업보조금)
제23조(사업보조금) 사업보조금은 제4조 및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제24조(운영보조금)
제24조(운영보조금)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25조(보조금 정산)
제25조(보조금 정산)①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을 교부 받은 즉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의 조성)
제26조(기금의 조성)① 시장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법 제16조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27조(문경문화원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7조(문경문화원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경문화원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위원회 구성)
제2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시장이 위촉하는 시 문화행정 관련공무원 1명 이상2. 문경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3.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기금의 운용관리)
제29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문화원장이 관리한다.② 기금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③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공채·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30조(기금운용계획)
제30조(기금운용계획)① 문화원장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4.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회계관리)
제31조(회계관리)①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2.>② 위원장은 감사를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기금의 운용상황에 따른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감사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기금운용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제32조(결산 및 보고)
제32조(결산 및 보고)① 위원장은 매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33조(예산 반영)
제33조(예산 반영) 시장은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에의 출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공무원의 파견)
제34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원에 시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문화원 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및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원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5조(준용)
제3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7.,2023.7.12.)
제36조(시행규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