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문경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절차·방법 및 사후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4.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5. “재계약”이란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소관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신설 2024.10.21.>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종전 제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4.10.21.]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4.10.21.]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10.21.]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해당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8. 그 밖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 계획)
제6조(위탁 계획)① 시장은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 근거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3. 범위, 내용 및 타당성4. 위탁기간 및 조건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6.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지원 예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3. 삭제 <2024.10.21.>4.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5. 건물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6. 재난, 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② 시장은 위탁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0.21.>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1. 위탁사무명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3. 위탁사무 내용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5. 위탁 계약기간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7. 수탁기관 선정 방식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10.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를 받은 사무 중 수탁기관 또는 위탁사무의 변경, 예산의 변경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기준)
제8조(수탁기관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2. 재정 부담 능력3. 책임능력과 공신력4. 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①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위탁사무를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 제25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및 제2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사무의 개요 및 선정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제10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다른 조례에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1. 수탁기관의 선정 시 적격 여부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3. 수탁기관 선정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0.21.>4.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10.21.]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2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0.21.>1.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5.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6.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 직무)
제12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면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고,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의 담당 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관계 공무원(시의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5. 위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은 위원장이 결정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사ㆍ평가 대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에 대한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⑤ 위원이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3조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18조(의견 청취 등)
제18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참석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비밀 준수)
제19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0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계약 체결)
제21조(계약 체결)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의 목적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서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3. 위탁사무 명칭 및 그 내용4. 위탁 계약기간5. 위탁 예산 및 운영 지원 사항6.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7.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책임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령에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0.21.>④ 시장은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 계약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10.21.]
제22조(재계약)
제22조(재계약)① 시장은 수탁기관과의 계약이 만료될 시 필요한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② 수탁기관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1.>③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1.>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1.>
제23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23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에 대해서 감독 책임을 진다.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4조(사용료 등 징수)
제24조(사용료 등 징수)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사용료·수수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수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지도·감독)
제2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고 및 지도·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당 사무를 시정조치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삭제 <2024.10.21.>
제25조의2(위탁사무 감사)
제25조의2(위탁사무 감사)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21.]
제26조(성과 평가)
제26조(성과 평가)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처리한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③ 시장은 성과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사무편람)
제27조(사무편람)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무처리 지침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0.21.>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위탁계약의 취소·해지 등)
제28조(위탁계약의 취소·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때2.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 비위사실 등이 야기된 때3. 위탁사무의 지도·감독, 평가 및 감사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장이 판단한 때4. 수탁기관이 시장의 지시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6.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시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시장은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경우 미리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경우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관리카드 작성)
제29조(관리카드 작성) 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탁사무 관리카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