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민의 화합·단결과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더 높이고자 문경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15일로 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시민의 날은 시민의 화합·발전과 문경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문화제 행사, 체육행사, 자매 도시간 교류행사등 시민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