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1-01 시행 2020-01-01 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임산부전용 주차구역표시(제2조제1항 관련)
 1. 규 격 및 색 상 
 가. 규 격 :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
 ※ 임산부의 편리한 차량 승․하차를 위해 가능한 여유 있게 구획
 나. 색 상 : 분홍색, 흰색
 
 2. 바닥면 모형

별표 2

[별표 2]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주차안내 표지(제2조제1항 관련)
 1. 규 격 및 색 상
 가. 규 격 : 가로 0.7m, 세로 0.6m,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 1.5m
 나. 색 상 : 바탕(분홍색), 글씨(흰색)
 2. 기재 내용 :

별표 3

[별표 3] 
임산부 차량표지 (제3조제3항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 가로 12㎝, 세로 10.5㎝
 나. 색 상 : 청색, 적색, 회색, 분홍색
 
 2. 도 안 
 <앞면>
 
 <뒷면>

별지 제1호서식

임 산 부성 명생년월일
임 산 부주 소전화번호
임 산 부분만예정일 또는 분만일
자 동 차 소 유 자성 명생년월일
자 동 차 소 유 자자 동 차 등록번호차종/차명
자 동 차 소 유 자임산부와의 관계
신청구분□ 신 규 □ 재발급□ 신 규 □ 재발급□ 신 규 □ 재발급□ 신 규 □ 재발급
재발급 사유
「문경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 차량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 차량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 차량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 차량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 차량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경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3.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자동차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첨부서류>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3.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자동차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첨부서류>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3.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자동차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첨부서류>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3.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자동차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첨부서류>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3.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자동차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임산부 차량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

 210㎜×297㎜[백상지 80g/㎡]97㎜×210㎜[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발급 번호발급 일자발급 구분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유효기간비고
발급 번호발급 일자발급 구분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차량번호차종/차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유효기간비고
발급 번호발급 일자발급 구분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차량번호차종/차명성 명생년월일임산부 와관계유효기간비고
※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임산부 차량표지 발급․관리대장

 297㎜×210㎜[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 차량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 차량표지 발급)① 「문경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차량표지(이하 “차량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2.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3.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차량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차량표지는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차량표지 유효기간)

제4조(차량표지 유효기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차량표지는 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80일까지로 한다.

제5조(전용주차구역 이용)

제5조(전용주차구역 이용) 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조례 제3조제2항의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을 제4조의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차량표지 관리)

제6조(차량표지 관리)①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차량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임산부는 차량표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차량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차량표지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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