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을 말한다.3. “문경시 자가통신망”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광케이블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 본청·소속기관, 읍·면·동 및 행정시설을 연결한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화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 기본원칙)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6. 지능정보기술의 개발·활용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이용 시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등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경상북도 실행계획 등을 종합하여 전년도 실행계획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③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 추진과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항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5. 정보의 공동활용·표준화 및 정보개방과 관련된 사항6. 시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7.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해소8.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이용 활성화9.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주민생활, 문화, 환경, 재난안전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에 행정정보와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있는 지능정보화 대상 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과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정보통신기반의 구축·운영 등)
제8조(정보통신기반의 구축·운영 등)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정보통신자원을 문경시 자가통신망으로 통합 관리하고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과 공동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연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한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정보의 제공)
제10조(행정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보문화의 발전)
제11조(정보문화의 발전)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과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이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3조(정보격차의 해소)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개발·생산·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49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4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보호)
제15조(정보보호)① 시장은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시설 출입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활용·폐기 등 모든 단계에 대한 관리3.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구축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침과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