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문경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정무직
비 율99.8%이상0.2%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행정복지 제1장 총무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1】
문경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문경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 경력관
비 율100%1%이내6%이내23.8%이내29.2%이내25%이내14%이상1%이내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 분계연구관연구사계지도관지도사
비 율100%35% 이내65% 이상100%9% 이내91%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4.4.21., 2020.4.16., 2022.8.31., 2023.12.29., 2026.4.15.>
문경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비 고 : 읍ㆍ면ㆍ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별표 3] 문경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 회 사무국의 회 사무국직속기관직속기관사 업 소사 업 소읍․면․동 및 출장소
총 계995--------
정무직 계11
정 무 직11
일반직 계951--------
3급11
4급531111
5급482722223314
6급 이하 계892--------
전문경력관 계5--------
연구직 계6--------
연구사6--------
지도직 계37--------
지도관33
지도사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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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개정 2009.12.24., 2011.01.010, 2011.07.08., 2011.12.07., 2012.04.10., 2012.07.23., 2013.10.14., 2013.12.10., 2014.04.21., 2015.05.31., 2015.07.31., 2016.01.01., 2016.07.01., 2017.01.01., 2017.07.01., 2018.01.01., 2018.03.21. 2019. 03. 01., 2020.1.1., 2021.1.1., 2021.04.28., 2022.1.1., 2022.8.31., 2022.12.29., 2023.12.29., 2024.7.8., 2026.4.15.>
문경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문경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995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7.8., 2012.4.10., 2012.7.23., 2013.10.14., 2014.4.21., 2015.5.31., 2015.7.31., 2016.7.1., 2017.1.1., 2017.7.1., 2018.1.1., 2018.3.21., 2019.03.01., 2020.1.1., 2021.1.1., 2022.1.1., 2022.8.31., 2022.12.29., 2026.4.15.>1. 집행기관의 정원 : 973명 <개정 2011.7.8., 2012.4.10., 2012.7.23., 2013.10.14., 2014.4.21., 2015.5.31., 2015.7.31., 2016.7.1., 2017.1.1., 2017.7.1., 2018.1.1., 2018.3.21., 2019.03.01., 2020.1.1., 2021.1.1., 2022.1.1., 2022.8.31., 2022.12.29., 2024.7.8., 2026.4.15.>2. 의회사무국의 정원 : 22명 <개정 2022.1.1., 2022.12.29., 2024.7.8.>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0.>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0.>

제6조

제6조 <삭제 2015.5.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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