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신청인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인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성명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문경시장문경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지급 신청 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1. 지급 신청 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1. 지급 신청 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1. 지급 신청 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1. 지급 신청 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1. 지급 신청 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1. 지급 신청 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1. 지급 신청 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1. 지급 신청 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1. 지급 신청 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나.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10일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
참 전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참전유공자와의관계참전유공자와의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행정복지 제7장 사회복지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12.24., 2018.03.30., 2022.11.9.>[시행일 2023.1.1.]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9.12.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2018.3.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9., 2019.1.1.>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2.「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 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개정 2017.1.9.>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개정 2017.1.9.>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월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29, 2011.4.8, 2012.1.2, 2018.1.1., 2018.3.30.)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9., 2020.4.16.>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1만원 지급 <개정 2011.1.1., 2011.4.8., 2012.1.2., 2017.1.9., 2018.1.1., 2019.1.1., 2020.4.16., 2022.11.9, 2026.4.15.> [시행일 2023.1.1.]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개정 2011.4.8., 2019.1.1.>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 <신설 2018.3.30.> <개정 2022.11.9.> [시행 2023.1.1.]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7.1.9., 2018.3.30.>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9., 2018.3.30., 2019.1.1., 2022.11.9.> [시행일 2023.1.1.]1.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참전유공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에 신규 등록한 참전유공자는 그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참전유공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②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본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신설 2022.11.9.>③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 2022.11.9.>[시행일 2023.1.1.][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11.9]③ <삭제 2022.11.9.> [시행일 2023.1.1.]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매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② 시장은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제7조(수당의 지급 중지 및 환수)

제7조(수당의 지급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는 경우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9.>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7.1.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기존 제7조에서 이동 2017.1.9.>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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