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2 시행 2025-07-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문경시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사람으로서 문경시에 위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① 시장은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3.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2.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3.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4. 청년상인 간 소통, 교류 활성화 및 기존상인과의 상생협력 지원5. 임차료ㆍ보증금 및 대출 이자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의 평가)

제10조(지원사업의 평가)① 시장은 청년상인 지원사업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한다.1. 사업 추진의 적합성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 및 고객 증감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고객의 만족도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① 시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관·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시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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