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축제 및 행사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민평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 및 행사”(이하 “축제 등”이라 한다)란 관광 진흥,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 농·특산물 홍보, 지역 경기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예술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의 경우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의 경우4. 기타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제3조(축제 등 시민평가단)

제3조(축제 등 시민평가단)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 등에 대한 기획 및 운영의 안정성, 시민참여 및 만족도, 사업비 대비 파급효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평가 대상)

제4조(평가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축제 등에 대하여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1. 문경찻사발축제2. 문경오미자축제3. 문경약돌한우축제4. 문경사과축제5. 문경트롯가요제6. 그 밖에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축제 등으로써 시장이 평가단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평가단 구성)

제5조(평가단 구성)① 평가단은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시정에 관심이 있고 축제 등의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관련된 법인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③ 평가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단원의 활동)

제6조(단원의 활동)① 단원은 평가 대상으로 정해진 축제 등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단원은 자신이 단원임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단원은 시의 축제 등이 영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③ 단원은 축제 등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장은 단원으로부터 평가표를 제출받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평가 결과의 반영)

제8조(평가 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축제 등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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