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4-17 시행 2023-04-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규제입증요청서

건의제목(예시) 봉화군 ㅇㅇㅇ에 대한 규제 완화(폐지) 건의(예시) 봉화군 ㅇㅇㅇ에 대한 규제 완화(폐지) 건의(예시) 봉화군 ㅇㅇㅇ에 대한 규제 완화(폐지) 건의(예시) 봉화군 ㅇㅇㅇ에 대한 규제 완화(폐지) 건의(예시) 봉화군 ㅇㅇㅇ에 대한 규제 완화(폐지) 건의
건 의 자성 별전화번호
건 의 자성 별이 메 일
관련 조례 또는 규칙(예시) 봉화군 ㅇㅇㅇ 조례, 봉화군 ㅇㅇㅇ 규칙 제ㅇㅇ조(예시) 봉화군 ㅇㅇㅇ 조례, 봉화군 ㅇㅇㅇ 규칙 제ㅇㅇ조(예시) 봉화군 ㅇㅇㅇ 조례, 봉화군 ㅇㅇㅇ 규칙 제ㅇㅇ조(예시) 봉화군 ㅇㅇㅇ 조례, 봉화군 ㅇㅇㅇ 규칙 제ㅇㅇ조(예시) 봉화군 ㅇㅇㅇ 조례, 봉화군 ㅇㅇㅇ 규칙 제ㅇㅇ조
현황 및 문제점건의자께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건의하였으나 불수용 답변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전에 건의하신 이력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건의자께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건의하였으나 불수용 답변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전에 건의하신 이력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건의자께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건의하였으나 불수용 답변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전에 건의하신 이력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건의자께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건의하였으나 불수용 답변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전에 건의하신 이력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건의자께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건의하였으나 불수용 답변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전에 건의하신 이력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향
※ 규제입증요청서 작성 후, 기획감사실 규제법무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바랍니다.※ 규제입증요청서 작성 후, 기획감사실 규제법무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바랍니다.※ 규제입증요청서 작성 후, 기획감사실 규제법무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바랍니다.※ 규제입증요청서 작성 후, 기획감사실 규제법무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바랍니다.※ 규제입증요청서 작성 후, 기획감사실 규제법무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바랍니다.※ 규제입증요청서 작성 후, 기획감사실 규제법무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규제 입증책임 전화과제 관리카드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조례/ 규칙/ 고시(봉화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봉화군 훈령-00호) 등
소관 부서실과단소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팀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주무관(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제정일 :제정일 :
제·개정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
검토 개요<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
추진일정○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제3조(기존규제의 재검토)① 군수는 봉화군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검토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1.12.30.]

제4조(규제입증의 요청)

제4조(규제입증의 요청)① 봉화군민과 군에 소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군 소관의 규제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규제입증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검토한 후 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12.30.]

제5조(기존규제의 심사)

제5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2. 제4조에 따라 주민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심사를 할 때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12.30.]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3.05.16>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1.21〉④ 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③ 위원장 중 1명이 궐위(闕位)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다른 1명이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 2017.06.01.>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사업소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5.13. 2023.04.17.>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05.16>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10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출석과 또는 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민간인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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