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12 시행 2021-04-12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별표4]

구분브랜드명로 고로 고
공 동 브랜드백두대간의 中心 파인토피아 봉화
공 동 브랜드 등록일자 : 2013. 07. 12. 등록번호 : 제40-0982573호 봉화군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 고추, 토마토, 수박과 임산물인 춘양목, 송이를 색으로 상징화하여 봉화농산물의 맛과 가치를 표현
안동봉화원예작물공 동 브랜드 (고추)으뜨미아
안동봉화원예작물공 동 브랜드 (고추) 등록일자 : 2011. 03. 10. 등록번호 : 제40-0856537호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는 자연친화적 브랜드로서의 가치 추구
한우봉화한약우
한우 개발일자 : 2008. 04. 20. 등록일자 : 1996. 11. 13. 등록번호 : 제40-0349943호 당귀, 백출 등 5종의 한약재를 배합한 봉화한약우 전용사료를 급여하여 안전한 소고기 생산으로 품질우수성을 표현한 이미지
구분브랜드명로 고
사과 풍부한 산림과 청정한 자연에서 자란 으뜸 농산물 “사과”를 표현
토마토 풍부한 산림과 청정한 자연에서 자란 으뜸 농산물 “토마토”를 표현
고추 풍부한 산림과 청정한 자연에서 자란 으뜸 농산물 “고추”를 표현
건고추 풍부한 산림과 청정한 자연에서 자란 으뜸 농산물 “건고추”를 표현
세절 건고추 풍부한 산림과 청정한 자연에서 자란 으뜸 농산물 “세절건고추”를 표현
고춧 가루 풍부한 산림과 청정한 자연에서 자란 으뜸 농산물 “고춧가루”를 표현
구분브랜드명로 고
감자 풍부한 산림과 청정한 자연에서 자란 으뜸 농산물 “감자”를 표현
수박 풍부한 산림과 청정한 자연에서 자란 으뜸 농산물 “수박”을 표현
잡곡 풍부한 산림과 청정한 자연에서 자란 으뜸 농산물 “잡곡”을 표현
쌀 (일반) 풍부한 산림과 청정한 자연에서 자란 으뜸 농산물 “쌀”을 표현
쌀 (친환경) 풍부한 산림과 청정한 자연에서 자란 으뜸 농산물 “친환경쌀”을 표현
상 품 군대 상 품 목
12 류
① 곡 류 (1종)쌀
② 두 류 (2종)콩, 팥
③ 잡곡류 (5종)메밀, 옥수수, 수수, 조, 기장
④ 과실류 (5종)사과, 복숭아, 자두, 대추, 블루베리
⑤ 서 류 (3종)감자, 고구마, 야콘
⑥ 과채류 (24종)풋고추, 건고추, 세절건고추, 고춧가루, 수박, 복수박, 토마토, 딸기, 호박, 애호박, 단호박, 가지, 당근, 배추, 양배추, 무, 오이, 브로콜리, 생강, 파프리카, 상추, 피망, 적채, 아스파라거스
⑦ 유지작물류 (3종)참깨, 땅콩, 들깨
⑧ 약용작물류 (9종)인삼, 황기, 길경, 천궁, 두충, 오가피, 당귀, 강활, 산도라지
⑨ 임산물 (6종)호두, 표고버섯, 양송이, 머루, 오미자, 산채
⑩ 화훼류 (2종)거베라, 백합
⑪ 축산물 (7종)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꿀, 흑염소, 녹용, 오리
⑫ 가공품류전통과자, 떡, 장류․김치, 주류, 액상차류, 임산 가공품, 지역 농특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 등으로 인증된 가공 제품류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공동브랜드 사용대상품목의 품질관리기준 을 위반하는 경우지정취소
(2)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 3개월지정취소
(3) 규격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정된 포장규격이 아닌 포장재에 브랜드를 표시한 경우“““
(5) 표시 사항 중 등급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
(6)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7)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 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 3개월표시정지 6개월지정취소
(8) 브랜드표시 방법이 표준 규격출하 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 되는 경우“지정취소
(9) 사업장에 대한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품질 인증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기준의 합격 기 준에 미달하는 경우표시정지 3개월지정취소
(10) 불량한 자재·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지정취소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1) 품질인증관련 법령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고 브랜드표시 대상자로 선정된 후 품 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포장 등에서 생산 된 제품을 품질인증 생산품으로 표시한 경우지정취소
(12) 재배포장의 관리실태가 미흡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 1개월표시정지 3개월
(13) 이웃농가의 포장에서 농약·화학비료 등이 비산하여 품질기준에 위반된 경우표시정지 3개월표시정지 6개월지정취소
(14) 농산물의 성분 분석시 농약 잔류량 이 품질기준에서 정한 허용량을 초과 하는 경우지정취소
(15) 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지정취소
(16) 지정 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 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지정취소
(17)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 하지 않거나 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지정취소
(18) 브랜드사용 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지정취소
(19) 브랜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등 유고로 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지정취소
(20)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표시정지 3개월지정취소
(21)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지정취소
(22) 수시 또는 출하 전·후 검사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 1개월표시정지 3개월
원 산 지봉화
유해성분모든 상품은 유해성분이나 유해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 농수임산물 : 연 2회 이상의 농약잔류 검사를 받아야 함.
규 격 포 장 화모든 상품은 골판지, PE필름 등으로 반드시 규격포장화가 되고 관련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부착되어야 함. (미포장 농산물은 스티커 처리) - 품목명, 산지, 품종, 등급, 무게(갯수), 생산자정보(이름, 전화번호 등)
구 분표 준 규 격기 준
품 종후지, 양광, 홍로, 료까 등출하기준
모 양둥근원형 형태의 상해과 없을 것“
색 택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후지, 양광, 홍로, 료까 기준 80% 이상“
당 도14°Brix이상“
무 게1개 350g이상“
포장규격2.5㎏“
포장규격5㎏“
포장규격10㎏“
신 선 도윤기가 나고 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
숙 기80%이상“
중결점과없는 것“
경결점과없는 것“
기타사항당도와 무게, 크기를 측정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작업한 상품이어야 함“
구 분표 준 규 격기 준
품 종후지, 양광, 홍로, 료까 등출하기준
모 양둥근원형 형태의 상해과 없을 것“
색 택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후지, 양광, 홍로, 료까 기준 70% 이상“
당 도13°Brix이상“
무 게1개 200g이상“
포장규격낱개“
포장규격2.5㎏“
포장규격5㎏“
포장규격10㎏“
포장규격15㎏“
신 선 도윤기가 나고 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
숙 기80%이상“
중결점과없는 것“
경결점과없는 것“
기타사항당도와 무게, 크기를 측정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작업한 상품이어야 함“
구 분표 준 규 격표 준 규 격표 준 규 격기 준
고 르 기무게 다른 것이 5%이하 일것무게 다른 것이 5%이하 일것무게 다른 것이 5%이하 일것출하기준
중 량SML“
중 량150g이상 ~ 180g미만180g이상 ~ 210g미만210g이상 ~ 250g미만“
색 택착색 색태가 균일할 것착색 색태가 균일할 것착색 색태가 균일할 것“
신 선 도꼭지가 시들지 않고 껍질의 탄력이 뛰어난 것꼭지가 시들지 않고 껍질의 탄력이 뛰어난 것꼭지가 시들지 않고 껍질의 탄력이 뛰어난 것“
꽃자리 흔적거의 눈에 띄지 않은 것거의 눈에 띄지 않은 것거의 눈에 띄지 않은 것“
중결점과없는 것없는 것없는 것“
경결점과없는 것없는 것없는 것“
기타사항당도와 무게,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작업한 상품이어야 함당도와 무게,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작업한 상품이어야 함당도와 무게,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작업한 상품이어야 함“
구 분표 준 규 격기 준
적용범위풋고추, 꽈리고추, 홍고추(물고추) 등출하기준
고 르 기평균 길이에서 ±2.0cm를 초과하는 것이 10%이하인 것(꽈리고추는 20% 이하)“
길 이4.0 ~ 7.0cm인 것이 80% 이상“
색 택풋고추, 꽈리고추 : 짙은 녹색이 균일하고 윤기가 뛰어난 것 홍고추(물고추) : 품종 고유의 색깔이 선명하고 윤기가 뛰어난 것“
신 선 도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하며 탄력이 뛰어난 것“
중 결 점없는 것“
경 결 점3% 이하인것“
구 분표 준 규 격기 준
적용범위붉은 마른고추출하기준
고 르 기평균 길이에서 ±1.5cm를 초과하는 것이 10%이하인 것“
색 택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선홍색 또는 진홍색으로 서 광택이 뛰어난 것“
수 분15% 이하로 건조된 것“
중결점과없는 것“
경결점과5.0% 이하인 것“
탈 락 씨0.5% 이하인 것“
이 물0.5% 이하인 것“
구 분표 준 규 격기 준
적용범위붉은 세척 절단 마른고추출하기준
색 택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선홍색 또는 진홍색으로서 광택이 뛰어난 것“
수 분15% 이하로 건조된 것
중결점과없는 것“
경결점과3.0% 이하인 것“
씨 함유1kg 기준(과 850g, 씨 150g) 15%“
이 물없는 것“
기타사항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작업장 에서 작업한 상품이어야 함“
구 분표 준 규 격기 준
적용범위고춧가루출하기준
색 택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선홍색 또는 진홍색으 로서 광택이 뛰어난 것“
수 분15% 이하로 건조된 것
중 결 점없는 것“
경 결 점3.0% 이하인 것“
이 물없는 것“
기타사항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작업장 에서 작업한 상품이어야 함“
구 분표 준 규 격표 준 규 격기 준
품 종수미 및 유사 품종대지 및 유사 품종출하기준
고 르 기무게 다른 것이 10%이하 일것무게 다른 것이 10%이하 일것“
중 량수미 및 유사품종대지 및 유사품종“
중 량L : 160g이상 ~ 220g미만 2L : 220g이상 ~ 280g미만 3L : 280g이상L : 300g이상 ~ 400g미만 2L : 400g이상 ~ 500g미만 3L : 500g이상“
손 질흙 등 이물질 제거 정도가 뛰어나고 표면이 건조된 것흙 등 이물질 제거 정도가 뛰어나고 표면이 건조된 것“
중 결 점없는 것없는 것“
경 결 점5% 이하인 것5% 이하인 것“
구 분표 준 규 격기 준
색 택과피는 품종 고유의 색깔이 선명하고 윤기가 뛰어난 것출하기준
신 선 도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하며, 과피가 단단한 것“
숙 도과육은 성숙에 따른 품종 고유의 색깔이 뚜렷하고, 성숙 정도가 적당한 것“
무 게1개 8㎏이상“
당 도12°Brix이상
중결점과없는 것“
경결점과없는 것“
기타사항당도와 무게, 크기를 측정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작업한 상품이어야 함“
구 분표 준 규 격기 준
품 종일품(중만생종), 운광(조생종), 해담쌀(조생종) 등출하기준
형 태강층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품종 고유의 형태를 갖춘 것“
냄 새묵은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없는 것“
수 분15%(±1)이상“
싸 라 기3.0% 이하“
피 해 립1.0%“
분상질립2.0% 이하“
열 손 립0.0% 이하“
돌(1.5㎏당)없는 것“
이 물0.1% 이하“
구 분표 준 규 격기 준
품 종일품(중만생종), 운광(조생종), 해담쌀(조생종) 등출하기준
형 태강층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품종 고유의 형태를 갖춘 것“
냄 새묵은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없는 것“
수 분15%(±1)이상“
싸 라 기3.0% 이하“
피 해 립1.0%“
분상질립2.0% 이하“
열 손 립0.0% 이하“
돌(1.5㎏당)없는 것“
이 물0.1% 이하“
기타사항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정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디자인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품목별 디자인

【별표 2】
봉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

【별표 3】
행정처분기준(규칙 제11조와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해당 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나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표 4】<개정 2021.04.12.>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별 품질관리 기준
◦ 공통사항

◦ 사 과 (프리미엄)

◦ 사 과 (일반사과)

◦ 토마토 

◦ 고 추

◦ 건고추

◦ 세절건고추

◦ 고춧가루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합격한 시설에서 작업한 제품이어야 함.
◦ 감 자

◦ 수 박

◦ 잡 곡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표준규격」을 준용함.
◦ 쌀 (일반)

 
◦ 쌀 (친환경쌀)

◦ 이외의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표준규격」과 「식품위생법」등 관련법령을 준용함.

별지제1호서식~별지제8호서식

신청인단 체 명구성원수(참여농가수)구성원수(참여농가수)구성원수(참여농가수)구성원수(참여농가수)
신청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소 재 지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량품질인증량규격출하량규격출하량규격출하량일반출하량일반출하량일반출하량기 타기 타
생 산 판 매 계 획톤
브랜드 사 용 계 획품 목포장단량포장재수포장재수상표명상표명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주출하처
브랜드 사 용 계 획
신 청 내 용
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의2 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별지 제1호의3 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공동브랜드 사용 참여 농가내역【별지 제1호의4 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의2 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별지 제1호의3 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공동브랜드 사용 참여 농가내역【별지 제1호의4 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의2 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별지 제1호의3 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공동브랜드 사용 참여 농가내역【별지 제1호의4 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의2 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별지 제1호의3 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공동브랜드 사용 참여 농가내역【별지 제1호의4 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의2 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별지 제1호의3 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공동브랜드 사용 참여 농가내역【별지 제1호의4 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의2 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별지 제1호의3 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공동브랜드 사용 참여 농가내역【별지 제1호의4 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의2 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별지 제1호의3 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공동브랜드 사용 참여 농가내역【별지 제1호의4 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의2 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별지 제1호의3 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공동브랜드 사용 참여 농가내역【별지 제1호의4 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의2 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별지 제1호의3 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공동브랜드 사용 참여 농가내역【별지 제1호의4 서식】1.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의2 서식】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별지 제1호의3 서식】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공동브랜드 사용 참여 농가내역【별지 제1호의4 서식】
생산출하여건개 요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여건 4. 특기사항
※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입지조건(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불량품변상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입지조건(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불량품변상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품목명신 청 자신 청 자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매수사용기간
품목명주 소성 명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매수사용기간
신청인단체명구성원수
신청인성 명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항목배점심사기준심사기준심사기준평점
1. 생산자(조직) 자질능력10∘조직, 생산경력 또는 개인 영농경력 5년이상∘조직, 생산경력 또는 개인 영농경력 5년이상∘조직, 생산경력 또는 개인 영농경력 5년이상
1. 생산자(조직) 자질능력8∘조직, 생산경력 또는 개인 영농경력 3-5년미만∘조직, 생산경력 또는 개인 영농경력 3-5년미만∘조직, 생산경력 또는 개인 영농경력 3-5년미만
1. 생산자(조직) 자질능력5∘조직, 생산경력 또는 개인 영농경력 3년미만∘조직, 생산경력 또는 개인 영농경력 3년미만∘조직, 생산경력 또는 개인 영농경력 3년미만
2. 품목별 생산조직 결성 및 운영10∘품목별 조직(20명이상)결성 및 운영∘품목별 조직(20명이상)결성 및 운영∘품목별 조직(20명이상)결성 및 운영
2. 품목별 생산조직 결성 및 운영8∘품목별 조직(5-20명 미만)결성 및 운영∘품목별 조직(5-20명 미만)결성 및 운영∘품목별 조직(5-20명 미만)결성 및 운영
2. 품목별 생산조직 결성 및 운영5∘농가단위∘농가단위∘농가단위
3. 대외 신용도10∘3년이상 자체상표 사용하고 신용도 매우 높음∘3년이상 자체상표 사용하고 신용도 매우 높음∘3년이상 자체상표 사용하고 신용도 매우 높음
3. 대외 신용도10∘3년이상 자체상표 사용하고 신용도 매우 높음∘3년이상 자체상표 사용하고 신용도 매우 높음∘3년이상 자체상표 사용하고 신용도 매우 높음
3. 대외 신용도8∘1-3년간 자체상표 사용하고 신용도 높음∘1-3년간 자체상표 사용하고 신용도 높음∘1-3년간 자체상표 사용하고 신용도 높음
3. 대외 신용도5∘자체상표 개발중이거나 신용도 보통∘자체상표 개발중이거나 신용도 보통∘자체상표 개발중이거나 신용도 보통
4.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10∘판매처 확보로 물량의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판매처 확보로 물량의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판매처 확보로 물량의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4.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8∘판매처 일부 확보로 출하물량 추가 공급가능∘판매처 일부 확보로 출하물량 추가 공급가능∘판매처 일부 확보로 출하물량 추가 공급가능
4.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5∘판매처 미확보로 출하공급 계획 불명확∘판매처 미확보로 출하공급 계획 불명확∘판매처 미확보로 출하공급 계획 불명확
항목배점심사기준평점
5. 생산포장 입지10∘오염원 및 재해우려 없고 적합한 곳
5. 생산포장 입지8∘오염원 및 재해우려 없으나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생산포장 입지5∘오염원 및 재해우려 없으나 부적합한 곳
6. 생산기술 수준10∘신청품목에 대한 지식ㆍ기술수준 우수
6. 생산기술 수준8∘신청 품목에 대한 지식ㆍ기술수준 양호
6. 생산기술 수준5∘신청품목에 대한 지식ㆍ기술수준 보통
7. 생산시설 및 자재10∘품목생산에 필요한 시설자재 충분 확보
7. 생산시설 및 자재8∘품목생산에 필요한 시설 자재확보 대체로 양호
7. 생산시설 및 자재5∘품목생산에 필요한 시설 자재확보 미흡
8. 자체 품질관리 수준10∘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 우수
8. 자체 품질관리 수준8∘수확후 출하전까지 일부과정만 자체관리
8. 자체 품질관리 수준5∘자체관리 및 사후관리 미흡
9. 품질관리 열의도10∘최근 3년간 신청품목 관련 교육훈련 3회이상 참여
9. 품질관리 열의도8∘최근 3년간 신청품목 관련 교육훈련 1-2회 참여
9. 품질관리 열의도5∘최근 3년간 신청품목관련 교육훈련 미참여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10∘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및 자재확보 양호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8∘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및 자재확보 대체로 양호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5∘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및 자재확보 미흡
계(10개 항목)100점
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 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 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 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 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신청자단 체 명
신청자대 표 자전화번호
신청자주 소
지정내역지정번호
지정내역품 목 명
지정내역지정기간
사유기 간
사유사 유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수 귀하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수 귀하
지정번호지정일자생산자단체 및 대표생산자단체 및 대표지정기간지정물량 (매)
지정번호지정일자성 명주 소지정기간지정물량 (매)
사 용 자사 용 자출하 내역출하 내역출하 내역출하 내역비 고
생산자명 (단체명)주 소품목명출하량 (톤)포장재 매 수판매액 (천원)비 고
생산자성명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조사년월일조사장소
품 목 명지정번호
단 량등 급수량
위 반 내 용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공동브랜드 사용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공동브랜드 사용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공동브랜드 사용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공동브랜드 사용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공동브랜드 사용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공동브랜드 사용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공동브랜드 사용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공동브랜드 사용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공동브랜드 사용자 주 소 : (전화 : ) 성 명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03.16.>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품질인증서(해당자) 사본, 기타 신청자격 증빙서류
 2. 품질관리계획서
 □ 출하방법
 가. 품질관리방법
 ◦ 규격결정 : 공동, 개별, 기타( )
 ◦ 품질결정 : 공동, 개별, 기타( )
 ◦ 선별작업 : 선별기소유, 공동, 개별, 기타( )
 ◦ 포장작업 : 산지유통센터 등 활용, 공동, 개별, 기타( )
 ◦ 수송방법 : 저온차량보유, 공동, 개별, 기타( )
 ◦ 저장방법 :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개별보관
 나. 관리책임자 지정내역 : 
 □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3 서식】 <개정 2015.03.16.>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 단 체 명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사 용 품 목 : 
 상기 본인은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으며, 공동브랜드 사용 및 제품유통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 배상과 공동브랜드 사용정지ㆍ중지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과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봉화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4 서식】
공동브랜드 사용 참여농가 내역
○ 신청자
 ㆍ 단 체 명 :
 ㆍ 대 표 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자 : 직위 성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사용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품목 출하실적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표 및 사용품목)

제2조(상표 및 사용품목)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의 상표는 별표 1과 같고, 사용 품목은 별표 2와 같다.② 사용품목에 지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자격)

제3조(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자격)①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농업법인, 작목반(회),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으로 한다. <개정 2013.12.02>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및 민간 친환경인증단체 인증품 <개정 2013.12.02>2. 농산물 규격출하를 하는 생산자 조직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직 평가결과 우수출하 조직 이상 평가 받은 조직의 농산물3. 품질에 관하여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우수성을 입증 받은 자4.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된 품목5. 기타 농업협동조합, 능금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조직단체를 통하여 계통출하 되는 농산물로 품질이 우수한 품목6.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은 품목 <신설 2013.12.02>7.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 등 우수성이 검증된 농특산품 <신설 2013.12.02>8. 기타 생산, 출하 능력 등 우수성이 있는 품목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3.12.02>② 조례 제7조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의2 서식)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호의3 서식)3. 공동브랜드 사용 참여농가 내역 (별지 제1호의4 서식)4. 품질인증서 사본(해당품목)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①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고, 브랜드사용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일반여건, 생산여건, 품질관리여건 및 품질우수성 증빙자료 등에 의거 심사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②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서 교부)

제5조(지정서 교부)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공동브랜드 사용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제6조(공동브랜드 사용기간)①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으로하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만료일 60일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사용 지정기간 연장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1부2.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정신청에 의한 심사기준에 준하여 심사 후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연장 가ㆍ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표시방법)

제7조(표시방법) 포장재에 공동브랜드 표시방법은 기존 매뉴얼에 제시된 색상, 크기 등을 도안대로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브랜드 사용관리)

제8조(공동브랜드 사용관리)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 디자인 및 포장재 사용 대상품목의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4와 같다.②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봉화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지정품목 출하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2(안동봉화 원예작물 공동브랜드 관리)

제8조의2(안동봉화 원예작물 공동브랜드 관리) 군수는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안동봉화 원예작물 공동브랜드인 “으뜨미아” 브랜드의 지속적인 브랜드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으뜨미아 유지ㆍ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브랜드 사용의 중지)

제9조(공동브랜드 사용의 중지)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조례 제11조에 의거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용중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브랜드 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0조(공동브랜드 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브랜드 및 포장재 도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증거물을 확보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따른 확인서를 징구하여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처분 기준)

제11조(행정처분 기준) 조례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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