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법제업무 운영규정」, 「행정절차법」에 따라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현행 법령을 준수하면서 군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한다.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군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군민·법인·관련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군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4조(입법예고의 대상)
제4조(입법예고의 대상)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① 입법 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신문·방송 또는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함께 사용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알릴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군수가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① 군수는 「행정절차법」제45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공포문)
제10조(공포문)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③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같은 규정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군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3.04.17.>
제11조(공포번호)
제11조(공포번호)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 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12조(공포방법)
제12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23.04.17.>
제13조(공포일)
제13조(공포일)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17.06.01.>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한다.
제14조(자치법규의 정비)
제14조(자치법규의 정비)① 군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1.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주요 부분이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상위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군민의 일상생활과 기업ㆍ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검토ㆍ정비가 필요한 경우5. 군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검토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입법의견 제출)
제15조(입법의견 제출)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12.30.>
제17조(규칙)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