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봉화군재향군인회를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대한 표창3. 불우 재향군인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6.01.>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5.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지원 관련 사항은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7.06.01.>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