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공포 2023-06-08 시행 2023-06-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6.08.>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3.06.08.>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정보화부서”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06.08.>

제3조(지능정보화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의 기본원칙)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8.>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개정 2023.06.08.>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능정보화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화위원회)

제5조(정보화위원회) <개정 2023.06.08.>①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봉화군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06.08.>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06.01.>④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민간단체, 기업계, 공무원,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1.21〉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삭제<2017.06.0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23.06.08.>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개정 2023.06.08.>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06.08.>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수당 등)

제7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06.01.]

제7조의3(위원의 해촉)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본조신설 2017.06.01.]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개정 2023.06.08.>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06.08.>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를 관할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23.06.08.>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8.>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06.08.>1. <삭제 202306.08.>2. <삭제 202306.08.>3. <삭제 202306.08.>4. <삭제 202306.08.>5. <삭제 202306.08.>6. <삭제 202306.08.>7. <삭제 202306.08.>8. <삭제 202306.08.>

제9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개정 2023.06.08.>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주민생활, 산업, 교육,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8.>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ㆍ민간사업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06.01.> <개정 2023.06.08.>④ 군수는 제1항 따라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06.01.>1. 신기술 제안, 정보화 기획사업, SNS·웹·앱·모바일 서비스 개발 공모전2. 지능정보화 강사지원 및 정보취약계층 등 군민정보화 교육사업 <개정 2023.06.08.>3. 정보문화 확산사업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사업 <개정 2023.06.08.>4.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5. 공공 DB개방 등 정보산업 육성사업6. 그 밖의 지능정보화 활성화사업 <개정 2023.06.08.>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06.08.>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와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7.06.01.> <개정 2023.06.08.>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지능정보화 교육)

제13조(지능정보화 교육) <개정 2023.06.08.>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8.>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정보이용센터,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1.> <개정 2023.06.08.>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단체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4조(정보문화의 창달) <개정 2023.06.08.>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8.>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8.>

제15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5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군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6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1.><개정 2023.06.08.>

제17조(정보보호)

제17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능정보화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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