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1-20 시행 2025-0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2

구 분일 반 직별정직, 정무직비고
비 율99%이상1%이내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이내5.5%이내25.5%이내30.5%이내24.0%이내13.5%이상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 이내97% 이상8% 이내92% 이상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20% 이내40% 이내4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봉화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개정 2010.06.29, 2010.08.06., 2011.12.01.,2012.03.05.,2012.05.31.,2013.02.28.,2013.08.01., 2013.12.12., 2014.02.10., 2015.06.25., 2016.02.25., 2016.11.21., 2018.09.10. 2020.07.01., 2021.07.01., 2022.01.01.>
봉화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 공무원

 ※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봉화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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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에 따라 봉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봉화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37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06.29,2012.03.05,2012.12.27,2013.02.28,2014.02.10, 2014.06.26, 2016.02.25., 2017.09.11.,2018.05.14.,2018.12.10.,2019.07.01.,2020.01.01.,2020.11.19., 2020.12.31., 2022.01.01.>1. 집행기관의 정원 : 622명 <개정 2010.06.29,2012.03.05,2012.12.27,2013.02.28, 2014.02.10, 2014.06.26,2016.02.25,2016.11.21.,2017.09.11.,2018.05.14.,2018.12.10.,2019.07.01.,2020.01.01.,2020.11.19., 2020.12.31., 2022.01.01., 2023.09.18.>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개정 2022.01.01., 2023.09.18.>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5.06.2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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