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캠핌장 시설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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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캠핑장 시설 사용권

№200 - 000001 캠핑장 시설 사용권(원부) • 사 용 료 : ₩ (금 원)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외 명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년 월 일 봉화군캠핑장№200 - 000001 캠핑장 시설 사용권(사용자보관용) • 사 용 료 : ₩ (금 원)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 사 용 자 - 주 소 : - 성 명 : 외 명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년 월 일 봉화군캠핑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캠핑장 시설 사용권(제6조제②항 관련)

[별표3]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구분시기내용내용반환기준반환기준
구분시기내용내용주말·공휴일평일
일반캠핑장성수기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계약금 환급계약금 환급
일반캠핑장성수기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일반캠핑장성수기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일반캠핑장성수기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일반캠핑장성수기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총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일반캠핑장성수기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계약금 환급
일반캠핑장성수기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일반캠핑장성수기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일반캠핑장성수기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일반캠핑장성수기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손해배상손해배상
일반캠핑장비수기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계약금 환급
일반캠핑장비수기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일반캠핑장비수기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일반캠핑장비수기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계약금 환급
일반캠핑장비수기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일반캠핑장비수기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당일 취소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일반캠핑장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계약금 환급계약금 환급
일반캠핑장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이용이 불가한 경우이용이 불가한 경우계약금 환급계약금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8조 ②항관련)

 ※ 비고
 1) 성수기는 1년 중 “7월에서 8월”을,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주말·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3)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된다.

[별표4] 봉화군 캠핑장 사용자 수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봉화군 캠핑장 사용자 수칙(제12조제②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봉화군 캠핑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석문캠핑장 :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631번지 일원2. 봉화열목어마을 :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90-5번지 일원3. 청량산캠핑장 :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1726-1번지 일원〈신설 2017.03.13.>4. 산타캠핑장 : 봉화군 소천면 풍애길 9-40번지 일원 <신설 2020.10.08.>5. <신설 2020.10.08.> <삭제 2023.04.17.>6. 다덕약수관광지캠핑장 :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500번지 일원 <신설 2020.10.08.>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야영장, 주차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① 캠핑장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제2조의 시설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피허가자의 관리ㆍ운영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규정의 준수 여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신설 2025.09.25.>

제5조(사전예약)

제5조(사전예약)① 관리자는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예약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이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료의 징수 및 납부)

제6조(사용료의 징수 및 납부)①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별표2의 시설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③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영하는 경우 사용료를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별도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위탁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는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면제(군 직영에 한함)가.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30 감면가. 비수기 평일에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이하 “단체”라 한다)하는 경우나. 비수기 평일에 개인이 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비수기에 한함)② 군수는 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할인권을 발행 할 수 있다. 다만, 할인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등)

제8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등)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시설이용 예정일전 예약자가 취소한 경우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9조(사용료의 게시)

제9조(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및 주의사항 등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3. 제12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시설 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제11조 삭제<2017.06.01.>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사용자는 별표4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제13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및 비품 등이 훼손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② 삭제<2017.06.01.>

제14조(위탁계약 등)

제14조(위탁계약 등)① 제4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06.01.>③ 군수는 캠핑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체 운영규정)

제15조(자체 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캠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고의·과실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과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행위의 금지)

제17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 운영권의 전대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8조(위탁운영의 취소)

제18조(위탁운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4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보험가입)

제20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캠핑장 운영시 돌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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