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6-19 시행 2025-06-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봉화군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봉화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봉화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환경오염 대책 및 환경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3. 환경 관련 현안사업 및 정책수립,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4.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종합민원실장, 녹색환경과장, 도시계획과장, 산림소득자원과장, 농촌활력과장2. 위촉직 위원가.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환경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다.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환경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ㆍ자문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을 집행계획 및 개발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의 유지)

제11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환경정책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