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20 시행 2024-05-2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성 명소속상임위원회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체명칭: 
2. 설립목적: 
3. 단체 인적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상주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연구 활동계획서

의원연구단체명
변 동 의 원당 초의원
변 동 의 원변 경의원
변 동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
변 동 사 유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신고서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상주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신고서

의원연구단체명의원연구단체명
연구내용연구내용주 제
연구내용연구내용목 적
연구 활동기간연구 활동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 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 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첨)(별첨)
연구단체 활 동 비총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연구단체 활 동 비산출내역
정책연구 용 역 비총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정책연구 용 역 비용역목적
정책연구 용 역 비주요내용
특이 사항특이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의원 연구 활동계획서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상주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 내용당 초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 내용당 초연구목적
연구주제 변경 내용변 경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 내용변 경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 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연구단체 활동비총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연구단체 활동비산출내역
정책연구 용역비총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정책연구 용역비용역목적
정책연구 용역비주요내용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상주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의원
연구주제연구주제
심사결과심 사 내 용
심사결과연 구 활동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상 주 시 의 회 의 장 (인)
의원연구단체 대표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의원연구단체명의원연구단체명
연구 내용연구주제
연구 내용연구목적
연구 활동집행내역자료수집 및 조사비금 원(금 원)
연구 활동집행내역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금 원(금 원)
연구 활동집행내역전문가 활동 경비금 원(금 원)
연구 활동집행내역기 타금 원(금 원)
정책 연구 용역용역목적
정책 연구 용역주요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연구 활동 결과 상세보고서 1부.
 2. 연구단체 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
 3. 연구용역 보고서 1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상주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부

등록번호단체의 명칭회원수대표자성명회원성명등록일등록취소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의회 의원이 시정과 의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시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상주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단체 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경비로써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3. “정책연구 용역비”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하여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 의뢰한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상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

제5조(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주시의회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용역2. 입법 및 정책의 연구 개발을 위한 세미나·토론회·현장조사 등3. 외부의 연구기관·단체·전문가 등의 자문 등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6조(연구 활동계획서 제출)

제6조(연구 활동계획서 제출)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 활동계획서 및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취소)

제7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연구단체 목적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4.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제8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의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단체 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책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4.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0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구 활동 계획서를 심의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 결과를 의원연구단체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 지원)

제11조(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 지원)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2.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을 위한 소규모 정책연구 용역비②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단체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참여 등)

제12조(공동참여 등)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단체 활동비 범위 내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3조(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에게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상주시의회 정책연구활동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4조(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제14조(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단체 등록부)

제15조(연구단체 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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