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

용도규모배정대상차량 관리ㆍ운행 기준
승용 (전용)대형 및 스포츠유틸리티◦ 시장 ◦ 부시장◦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 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용 (의전용)대형 및 스포츠유틸리티◦ 시의회◦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 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용 (업무용)중형ㆍ소형ㆍ경형 및 스포츠유틸리티◦ 관리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 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합용대형◦ 관리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 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중형ㆍ소형ㆍ경형 및 스포츠유틸리티◦ 관리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 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화물용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관리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 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특수용청소◦ 관리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 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구급◦ 관리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 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분뇨◦ 관리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 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진료◦ 관리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 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이동수리◦ 관리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 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트럭트렉터◦ 관리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 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트레일러◦ 관리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 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렉카◦ 관리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 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침출수이송◦ 관리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 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이동목욕◦ 관리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 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음식물수거◦ 관리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 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방제◦ 관리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 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그 밖의 차량◦ 관리부서◦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 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6.11.>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제6조 관련)

비고
1.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차량의 내용연수는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주행거리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차량 정수번호 부여

용도규모분 류 번 호
승용․ 대형 ․ 중형 ․ 소형 ․ 경형 ․ 스포츠유틸리티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 대형 ․ 중형 ․ 소형 ․ 경형 ․ 스포츠유틸리티나 1 나 2 나 3 나 4 나 5
화물용․ 대형 ․ 중형 ․ 소형 ․ 경형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 청소 ․ 앰뷸런스 ․ 분뇨 ․ 진료 ․ 이동수리 ․ 급수 ․ 살수 ․ 트럭 · 트랙터 ․ 트레일러 ․ 렉카 ․ 그 밖에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4.6.25.>
차량 정수번호 부여(제10조 관련)
1. 용도, 규모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기관 명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상주시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한 하는 경우
 

 상주시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한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일 련 번 호정 수 번 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계 인 날 인비 고
일 련 번 호정 수 번 호문 서 번 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계 인 날 인비 고
※ 작성주① 계인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의 용지에 배정기관의 장이 직인 날인시 계인을 날인
② 현재 보유정수는 계인날인난에 시장 계인으로 일괄 확인
차량소속기관차량소속기관차량소속기관
정수번호승인 구분승인 구분승인 구분문서번호문서번호차 종차 종차 종차 명차 명연 식연 식원동기번호원동기번호취득구분취득구분등록번호등록번호용도용도계인 날인계인 날인
정수번호승인 구분승인 구분승인 구분승인일승인일차 형차 형차 형규 격규 격연 식연 식원동기번호원동기번호취득구분취득구분등록일등록일사용부서사용부서계인 날인계인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6.25>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2. 기관별 차량정수등록부

※ 작성주 : 승인구분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량용도변경, 차량규모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차량교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2호서식] 공용차량배차신청 및 승인서

공용차량배차신청서 NO.공용차량배차신청서 NO.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과장결 재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
공용차량배차신청서 NO.공용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
공용차량배차신청서 NO.공용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번호운전자운전자
사용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시 분부터시 분부터시 분부터시 분부터시 분부터사용일시시 분부터시 분부터시 분부터
사용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시 분까지시 분까지시 분까지시 분까지시 분까지사용일시시 분까지시 분까지시 분까지
행 선 지행 선 지
용 무용 무
사용자 (운전자)사용자 (운전자)
유 류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유 류운행거리운행거리㎞㎞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6.11.>

[별지 제3호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

결 재결 재년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량번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계물 품 출납원년월일사용 부서명용무행선지운행시간차량번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7.02.26)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차량운행일지 및 차량일일점검표

담당자팀장팀장팀장과장과장결 재
결 재
차 량 번 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전량잔량전량잔량ℓℓℓℓ
차 량 번 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ℓ
차 량 번 호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ℓ
운전직인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ℓ
운전직인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ℓ
운전직인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잔 량ℓℓℓℓ
승차자용무용무경유지 및 목적경유지 및 목적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행 ㎞운행 ㎞운행 ㎞운행확인운행확인
승차자용무용무경유지 및 목적경유지 및 목적출 발출 발도 착도 착도 착운행 ㎞운행 ㎞운행 ㎞운행확인운행확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자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4.6.11.>
<전 면>
차 량 운 행 일 지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별지 제5호서식] 차량정비대장

차 명 :규 격 :차 종:등록번호 :
일련번호작명번호수리개요수리기간수리기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수 리 비
일련번호작명번호수리개요입고정비예방정비계부 속유 류유 류소재 및 기타외주수리
일련번호작명번호수리개요입고정비예방정비계부 속윤활유연 료소재 및 기타외주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단위 : 천원)

[별지 제6호서식]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 종 별용 도 별규 모 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 종 별용 도 별규 모 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챵 운 행차 챵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6.25>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임시정수배정, 차량교체, 차량용도변경·차량규모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 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량용도·차량규모변경)사유
 ※ 작성요령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첨부)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차량용도·차량규모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 정 구 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5, 2025.6.10.>[전문개정 2011.1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1.>1. "차량"이란 상주시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이 관리ㆍ운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일정 기간 임차하여 관리ㆍ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차량정수"란 차량을 용도, 규모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으려는 부서를 말한다.4.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6.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이나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4.6.25]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관리부서가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14.6.25, 2024.6.11.>[전문개정 2011.12.1]

제4조(차량의 구분)

제4조(차량의 구분)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專用)ㆍ의전(儀典)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본조신설 2014.6.25]

제5조

제5조 삭제 <2011.12.1>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등)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등)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4.6.25]

제6조의2(차량의 교체)

제6조의2(차량의 교체)① 차량은 별표 1에 따른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상주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3. 정부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6.25]

제7조(배정요청)

제7조(배정요청)①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량용도변경승인ㆍ차량규모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임시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6.25, 2024.6.11.>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용도와 규모의 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상호 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5.6.10.>[전문개정 2011.12.1]

제8조(차량 배정)

제8조(차량 배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과 도로여건 등을 검토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1.>[전문개정 2011.12.1]

제9조(배정의 제한)

제9조(배정의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2.1]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1]

제11조(정수대장 정비등)

제11조(정수대장 정비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1]

제12조(정수배정 협의)

제12조(정수배정 협의)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정원에 관하여 미리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1.>[전문개정 2011.12.1]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관리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1.>1. 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전문개정 2011.12.1]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4.6.11.>[전문개정 2011.12.1]

제15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5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1.>[전문개정 2011.12.1]

제16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16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①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담당주무부서(팀)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2024.6.11.>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담당부서(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만 2차 관리부서(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6.11.>③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6.25>④ 차량 총괄부서 또는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차량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직원이란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위수탁 계약 및 관리대행 계약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6.11.>[전문개정 2011.12.1][제목개정 2014.6.25]

제16조의2(차량의 시스템 운영)

제16조의2(차량의 시스템 운영)① 시장은 업무효율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배차신청ㆍ승인 및 비대면(모바일 인증)으로 차량제어ㆍ운행ㆍ반납하는 시스템인 공무용 차량 통합운영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 통합운영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한 차량의 운행일지는 제21조의2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자동 저장된 기록으로 대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31.]

제17조(차량 관리방법)

제17조(차량 관리방법)① 관리부서는 차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라 2차 관리부서(팀)가 지정된 차량에 필요한 예산은 해당 2차 관리부서(팀)에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4.6.11.>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4.6.11.>1. 차량점검2. 차량정비3. 차량수리업무4. 운전직 직원의 복무관리5.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확인6. 그 밖에 차량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을 담당한다.④ 집중관리부서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속직원 및 운전직 직원(이하 “운전자”라 한다)이 해당 차량의 의무보험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1.>⑤ 누구든지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안 되며, 상주시 브랜드 등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재설, 수해, 도로 결빙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의 신속한 대처와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 또는 관리부서의 장은 운전자가 출근ㆍ퇴근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4.6.11., 2025.6.10.>[전문개정 2011.12.1]

제18조(배차신청)

제18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관리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6.11.>[전문개정 2011.12.1]

제19조(배차승인)

제19조(배차승인) 차량 관리부서는 제18조에 따른 배차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지, 자동차보험의 운전 가능 나이인지와 함께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1.>[전문개정 2011.12.1]

제19조의2(차량의 점검 및 반납 등)

제19조의2(차량의 점검 및 반납 등)① 운전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때에는 관리부서에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운전자는 근무시간 안에 운행을 종료하고 배차된 차량을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근무시간 안에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알리고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③ 운전직이 아닌 소속 직원의 차량 운행 시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26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6.11.]

제20조(유류구입 등)

제20조(유류구입 등)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2024.6.11.>1. 단가계약2. 후불정산 계약3. 카드제 등[전문개정 2011.12.1]

제21조(유류사용 정산)

제21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 배차 담당공무원은 차량 배차시 앞 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남은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 미터와 유류의 남은량을 기록하고 배차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1.>1. 배차 그날 주행거리2. 유류지급 사용량과 남은량[전문개정 2011.12.1]

제21조의2(기록관리)

제21조의2(기록관리)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과 관리부서의 장이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관리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6.11.>1. 총괄부서의 장 : 차량정수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관리부서의 장가.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나.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다.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라.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마.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② 행정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2.1][제4조에서 이동]

제21조의3(지도·점검등)

제21조의3(지도·점검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이상 관리부서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4.6.11.>1. 차량정비관리 사항2.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확인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1.12.1][제5조에서 이동]

제21조의4(차량 운영현황 등의 공개)

제21조의4(차량 운영현황 등의 공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보유 및 운영ㆍ관리 현황을 매년 1월 말까지 상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6.10.]

제22조(차고운영)

제22조(차고운영)①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11.>1. 운전직 직원의 대기실2. 주차지3. 세차장4. 정비 등의 시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6.11.>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직 직원의 관리 등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직 직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6.11.>[전문개정 2011.12.1]

제23조(운전직 직원의 근무지침)

제23조(운전직 직원의 근무지침)① 운전직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1.>② 운전직 직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1.>[전문개정 2011.12.1][제목개정 2024.6.11.]

제24조(운전직 직원의 금지사항)

제24조(운전직 직원의 금지사항) 운전직 직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2024.6.11.>1. 근무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 식음(食飮), 디엠비 시청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담당차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離脫)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私的)인 운행행위12. 관리부서와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주고 받는 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차·정차행위[전문개정 2011.12.1][제목개정 2024.6.11.]

제25조(운전 주의 의무)

제25조(운전 주의 의무)① 운전직 직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1.>② 운전직 직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등에 정통(精通)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1.>[전문개정 2011.12.1]

제26조(사고 보고)

제26조(사고 보고) 운전직 직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이나 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1.>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직 직원의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전문개정 2011.12.1]

제26조의2(운전직 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26조의2(운전직 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주ㆍ정차 위반 또는 제한속도 위반 등 교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은 해당 차량을 운행한 운전직 직원이 부담한다.[본조신설 2024.6.11.]

제27조(안전교육 등)

제27조(안전교육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직 직원에 대하여 정비기술이나 안전교육을 연 1회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11.>[전문개정 2011.12.1]

제28조(운전직 직원 교류 요청)

제28조(운전직 직원 교류 요청)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 소속 차량 운전직 직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11.>[전문개정 2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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